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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21

하천점용 허가 고시(김점남, 병곡면 광평리 1158-1)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고시제2026-199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허가내역 및 허가사항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가. 피허가자 : 김점남 나. 하천명칭 : 광평천(지방하천) 다.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1158-1 라. 점용목적 : 경작 마. 점용면적 : 548㎡ 바.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하천점용허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19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1.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광평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점남 나. 주 소 : 함양군 병곡면 마평아랫길 15 3. 점용의 목적 : 경작 4. 점용지역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1158-1 5. 점용허가의 면적 및 유효기간 : 548㎡ 허가일로부터 5년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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