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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설교통과2026-08-21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16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과·소 및 읍면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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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16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운수업체 손실보상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개선하며,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사업의 객관성·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안 2조) 나.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 또는 반기별”을 “월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버스 무료 이용 지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손실액은 청구일 전 2년의 운송 수익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초 산정액은 무료 이용 지원 시행일 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손실액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운송원가로 한다. | ③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손실액 산출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월별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 경우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잔여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2. 전산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청구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완하는 중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4. 서류 보완은 완료하였으나 보완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관련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2021. 3. 23.>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현행 조례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정) 2026.04.02 조례 제28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버스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액”이란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의 감소분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지원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은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손실액은 청구일 전 2년의 운송 수익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초 산정액은 무료 이용 지원 시행일 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손실액 산출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잔여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2. 전산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청구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완하는 중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4. 서류 보완은 완료하였으나 보완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하였거나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정 2026. 4. 2. 조례 제2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공포 후 무료 이용 지원이 적용되기 전까지 운송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버스 무료 이용 손실액 지원 청구서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사업체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명칭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사업내용 | | 청구사유 | | 총손실액 | 금 원 (금 원) |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 사업기간 |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손실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1. 손실액 산출내역서 2. 통장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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