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 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공무원 중심의 당연직 위원 일부를 한국전력공사, KT 등 재난 대응 유관기관의 장으로 정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안 제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0. ~ 9.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담당)
3) 전화(팩스): 055-960-6212(FAX 055-960-576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장
7. KT 함양지점장
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9.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0.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5. (생 략) 6.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7.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9. 건축이나 건설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 <신 설> ④ ~ ⑥ (생 략) |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장 7. KT 함양지점장 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9.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0.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2024. 1. 1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임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
현행 조례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27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함양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군수
2. 함양경찰서장
3. 함양소방서장
4.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5.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6.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개정 2022. 12. 29.>
7.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개정 2022. 12. 29.>
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17. 3. 15. ><개정 2022. 12. 29.>
9. 건축이나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4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
1. 함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계획
3. 함양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군수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심의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과 관계인
4. 안건
5. 회의의 경과와 결과 등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3. 함양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3. 15.><개정 2022. 12. 29.>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2. 29.>
제10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의 개발
2. 주요 시책의 입안
3.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조례안 2017. 3. 15. 조례 제2312호>(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