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허가내역 및 허가사항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가.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양지사)
나. 하천명칭 : 구양천(지방하천)
다.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1337
라. 점용목적 : 전주 설치 2본
마. 점용면적 : 0.25㎡
바.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하천점용허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19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1.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구양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함양지사)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07
3. 점용의 목적 : 유림선 422R64~65호 수목접촉 해소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1337번지
5. 점용허가의 면적 및 유효기간 : 0.25㎡
허가일로부터 영구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