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인 “함양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공사완료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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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8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함양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인 “함양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공사완료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다각형입니다.함양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류 | 사업 | 사업량 | 비고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공공문화 체육시설 | 체육시설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 A= 249,674㎡ 중 다목적체육관 4,989.79㎡ | - |
나. 건축개요
지 역 지 구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구 조 | 용 도 | 비고 |
자연녹지 | 210,480.00 | 4,989.76 | 8,129.01 | 철근콘크리트 (패널) | 운동시설 (체육관) | |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8. 31.
5. 공사완료일 : 2026. 8. 10.
6. 기타 행정사항
- 타법률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이행조치 할 것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체육과(055-960-463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