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13호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8. 21.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함양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안 제6조)
마. 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안 제7조)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유공자 포상(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2) 전화 : 055-960-6214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21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전화 : 055-960-6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함양군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② “안전문화 진흥”이란 개인,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 및 안전사고․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안전의식과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교육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안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지원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평가 및 개선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지원사항
3.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절차 등은「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34호, 2026. 7. 7., 일부개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24. 1. 16.>
함양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대상)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 창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