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9. 10.(20일간)
2. 공고방법 : 누리집, 게시판, 일간신문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14호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법령 불부합 사항 및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인용 낫표「 」정비(안 제1조)
나. 상위 법령 불합치 조항 정비
-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
- 안 제5조, 안 제7조
라. 가로수 조성관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신설(안 제15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1. ∼ 2026. 9. 10.(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산림녹지과)
2) 전화 : 055-960-6010 / FAX : 055-960-5718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
(전화 : 055-960-6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제2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측정·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7조제2항 중 “5년마다 수립하여”를 “매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원상회복명령 및 비용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 훼손 및 기능저해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④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내용 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1. 이식: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 소요비용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5. 도시숲등 조성·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무궁화진흥계획
7.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본문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조성․관리 관련”을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시숲 등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등) ① --------------- 함양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10년마 다 ------------------- |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여건변화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군수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제2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5조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측정·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삭 제> |
⑤ 도시숲등의 기능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7조(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 (생 략) | 제7조(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 매년 수립· -----------------. ---------------------------------------------------------------------. |
<신 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용부담) ① (생 략) | 제14조 (원상회복명령 및 비용부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 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 훼손 및 기능저해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
② (생 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내용 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 ⑤ -----------------------------------------------------------------------------. 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
<신 설> | 1. 이식: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
<신 설> | 2. 제거: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
<신 설> | 3. 가지치기, 훼손 등: 소요비용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이 경우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 (기능)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생 략)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3호에 따른 진입로 및 출입로의 도로 점용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5. 도시숲등 조성·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구성) ① 군수는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26조(구성) <삭 제>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 7명 -------------- --------. -----------------------------------------------------------------------. |
<신 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도시숲 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 1. --------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
2. 관할 구역 의 주민대표 | 2. --- 지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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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현 행)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 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가지치기․제거의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3. 기타 사항
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급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급
마.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3] (개 정)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산 정 기 준 | 비 고 |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o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약한 가지치기의 경우 o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o 부담금=도급공사 설계비 나. 군수가 이식하는 경우 o 부담금=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o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o 작업비, 이식비, 제거비 = 군수의 자체인력 활용 시 세외수입 |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원가를 환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경비)하여 도급공사 설계비를 산정하여 세외수입 조치
2.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 적용
3. 예치금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4. 예치금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동안 예치
5.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이상이 없으면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3의2] (신 설)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제14조제1항 관련)
부 과 대 상 | 부과금액 산출 | 비고 |
1.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이식․제거목 ,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도시숲등 훼손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2. 50% 이상 고유 수형 상실 등으로 수목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3. 1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 원상복구에 필요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해당 수목가격의 90∼50%) | |
관련 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0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 5. 29.>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허 인 호 |
현행 조례
함양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시행 2022.1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청”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림숲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도시숲”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5.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및 생활숲과 가로수를 말한다.
6. “원인자”란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식재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시숲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2022. 12. 29.>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관리 계획
6.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을 제4조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제1항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가로수 식재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한다.
1.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 결정할 것.
3.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음.
4.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음.
제10조(가로수 식재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2월∼4월
2. 가을철: 10월∼12월
② 제1항의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미터에서 12미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도로변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생육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틀의 구조 변경
2.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腐熟物)이 함유된 토양을 넣기
제11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이 조례 및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제12조(가로수 관리 시설물) ① 군수는 노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형
2. 정사각형,
3. 말발굽형 보호 틀 및 보호덮개 등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1.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
2. 별표 2
제14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승인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 12. 4.>
③ 삭제<2018. 12. 4.>
제16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7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 행위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해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법인
2.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 가로수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는 군수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은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가로수 흔들기
나. 가로수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제21조(보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정기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가로수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23조(무궁화 식재·관리) ①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25조(기능)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무궁화진흥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군수는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구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제3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함양군 가로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함양군 가로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2. 29.>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가로수사업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명칭)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흉고 직경 : , 근원 직경 : | 수량 | 본 |
이 식 사 유 | |
작 업 방 법 | |
작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부담금 | 금 액 | 금 원정( ) |
납부기간 | |
「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 하 |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보․차도 점용 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 사항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손괴자 신고 내용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 가로수 훼손자 증빙 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 대장
일련 번호 | 접수일시 | 접 수 방 법 | 신고인 | 훼손내용 | 접 수 자 | 훼손자부담금 | 보상금지급액 | 비 고 |
성 명 | 성 별 | 주 소 | 연락처 | 장소 | 수종 | 본수 | 훼손방법 | 훼손인 |
성명 (남, 여)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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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로수 구비 요건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한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7. 상기 조건을 갖춘 수종 중 배롱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딸 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등 급 별 | 노 선 명 | 연장거리 (km) | 가로수 수종 명 |
국 도 3호 | 수동 - 안의 | 24 | 산딸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
국 도 24호 | 함양 – 안의 | 29 | 은행나무, 구상나무, 전나무, 배 롱나무, 산수유, 무궁화 |
국 도 26호 | 안의 - 서상 | 25 | 벚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단풍나무 |
국지도 37호 | 서하 - 서상 | 41 | 벚나무, 꽃사과, 전나무 |
국지도 60호 | 마천 - 유림 | 17 | 전나무, 잣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
지방도1001호 | 유림 - 백전 | 16 | 잣나무, 전나무, 벚나무, 산수유 |
지방도1023호 | 의탄 - 구룡 | 24 | 배롱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
지방도1034호 | 가흥 - 벽소령 | 6 | 단풍나무 |
지방도1084호 | 화산 - 죽산 | 15 | 벚나무 |
8. 도로 별 가로수 식재 현황
[별표 2]
가로수 주요 병충해 별 방제법
수병 | 가해수종 | 가해 구분 | 방 제 법 | 방제시기 |
미국흰불나방 |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 잎 |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 현 사 시 포플러류 | 가지 |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 o 5 월 하순~6월 중순 |
재주나방 | 포플러류 버드나무 | 잎 |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 제 살포 |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
텐트나방 |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 잎 |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 제 살포 | o 4월 중․하순 |
버즘나무 방패벌레 | 버즘나무 | 잎 |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o 수관살포 : 5월 하순 ~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월~7월 |
짚시나방 |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 잎 |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 o 4월 중․하순 |
응애류 |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 잎 가지 |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o 발생초기(수시) |
진딧물류 |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 잎 가지 |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o 발생초기(수시) |
깍지벌레류 |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 잎 가지 |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o 발생초기(수시) |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 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 가지치기․제거의 경우는 하자 담보금 예치 불요
3. 기타 사항
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급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급
마.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4]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
피해 산정액 | 보상금지급액 | 비고 |
10만원 미만 | 10,000원 | ※ 훼손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20,000원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30,000원 |
100만원 이상 |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