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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문화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6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 기 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 20일간 ○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_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1368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6 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가 건립 중인 문학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학관의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자료 수집 : 자료 수집 대상, 자료 구입 및 기증(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자료의 관리 : 자료 관리(안 제6조), 자료 처분(안 제7조) 라. 자료관리심의위원회 :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ㆍ운영, 적용(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문화과장(문화시설팀), 전화 : 2148-4341, FAX : 2148-5818, 담당 : 신열,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운영하는 시설로서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문학관이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소유권을 문학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반환, 이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수집 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료 수집 대상) 자료 수집의 대상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로 한다. 제4조(자료 구입)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구입은 공고, 추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의 가치 및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5조(자료 기증)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부 또는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료의 기증 여부 및 자료평가액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평가액 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 3명 이상의 감정 자문을 받는다. 제6조(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처분) ① 구청장은 소장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1. 오염ㆍ훼손 등으로 자료의 원형 보존 또는 복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문학관의 전시·연구·교육 등에 활용할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의 중복 소장 등으로 보존ㆍ관리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4. 그 밖에 자료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의 조건 및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반환, 이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 기증자에게는 그 사유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8조(자료관리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집·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문학적 가치 및 수집 필요성 2.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의 소장 여부 등 중복 수집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반환·이관·폐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료의 수집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적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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