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모집 공고(점동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점동면 공고 제 2026-45 호
2026년 AI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채용 공고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근무자(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점 동 면 장
모집 개요
구 분 | 근무지역 | 인 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통제 초소 근무자 | 점동면 | 4명 | 2026. 11. 1. ~ 2027. 2. 28. ※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 | ■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 확인 ■ 알 및 계분 반출 관리 ■ CCTV 및 농장 인근 철새 관찰 ■ 폐사체 처리 및 농가 소독 보조 |
2. 응시자격
가. 응시조건
1. 모집 공고일 현재 여주시 점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3. 근면성실하고 방문 차량 및 농가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사람 4. 근무 교육에 적극 임할 수 있는 사람 5.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선발제외 대상
- 고교·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과거 근무태도 불량, 지시 불이행 등으로 문제를 야기한 자 또는 이동통제초소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 이동통제초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신체·정신적으로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함
3. 우대사항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다. 배점기준에 따라 동점자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 및 연장자 우선 채용 ※ 취약계층 범주 : [붙임 1]
라. 세대주이면서 세대원이 3명 이상인 자
4. 모집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9. (월) ~ 2026. 10. 26. (월) 10:00까지
- 접 수 처: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887-3827)
‣ 주 소: 여주시 점동면 청안2길 20, 1층 행정동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전화 및 우편접수 불가)
나. 평가(예정)일
- 직무수행능력(필기): 2026. 10. 27. (화)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면접): 2026. 10. 29. (목) 14:0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장소: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2층)
다. 심 사: 붙임2 참조
라. 선발방법: 선발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선발
마.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6. 10. 30. (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불합격자는 개별통보 안함
※ 모든 일정은 점동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영수증 각 1부. ※ 최종 선발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서류 미제출 시 선발배점 기준표 [붙임2 참조]의 점수 미반영
6.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2인 2개조 격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임
※ 근무시간은 점동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근무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나. 임금 및 보험
- 1일임금: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1일(중식비 8,000원 추가 지급)
-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다. 근무지: 점동면 당진리 136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하거나 산림 내 흡연, 근무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관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불허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등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의 등록 포기, 합격 취소, 임용 무효 등 사유 발생 시 응시자 중 배점기준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887-3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름
[붙임 1]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붙임2]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선발 배점기준표(점동면)
일련번호: 성 명:
항목(점수) | 선발기준 | 점수배점 | 점수 | 비 고 |
가축방역관련 이해도(20) | 가축 방역 관련 이해도 평가로 면접 시 실시 | 4문제 (각 문제당 5점 배점) | | |
가축방역종사 경력(20) | 이동통제초소 근무 경력 등 | · 있음(20) · 없음(10) | | |
축산관련 자격증 (10) | 축산관련 자격증 보유 (축산기능사, 축산 기사 등) | · 있음(10) | | |
면접 (50) |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 · 매우 우수(10) · 우수(8) · 보통(6) · 미흡(4) · 매우 미흡(2)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 | · 매우 우수(15) · 우수(10) · 보통(6) · 미흡(4) · 매우 미흡(2) | | |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 매우 우수(15) · 우수(10) · 보통(6) · 미흡(4) · 매우 미흡(2) | | |
예의, 태도(정신자세) | · 매우 우수(10) · 우수(8) · 보통(6) · 미흡(4) · 매우 미흡(2) | | |
가점 (10) | · 본인소유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출퇴근 활용(5) | | 최대 10점 |
·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3명이상(3) ※공고일 이전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5) |
합 계 | | |
【별지1】
채 용 지 원 서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일 반 경력사항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가축 방역 분야 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보 유 자격증 | 자 격 증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④근무여건 | 일반 자동차 업무활용가능( 여, 부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⑤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부양가족수 ( 명) |
⑥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병 명 : |
⑦참고사항 | |
위와 같이 2026년 AI 이동통제초소 채용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3년 AI 이동통제초소 채용 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3년 AI 이동통제초소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3년 AI 이동통제초소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점동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