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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관광체육과2026-10-19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관광체육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7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70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해 휴관일·감면·이용료 상한·환급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관일 규정 변경(안 제10조)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50%) 조항 마련(안 제12조)  준용 조례 추가(안 제26조)  가남체육센터 도로명 주소 추가(안 별표 1)  이용사용료 중 강습교실 이용료 기준 상향(2배→10배)(안 별표 2)  사용료 환급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안 별표 5 및 안 별표 6)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 6. 의견제출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여주시청 별관 5층 관광체육과 나) 전 화 : 031-887-3467 다) 팩 스 : 031-887-2749 라)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na212121@korea.kr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체육센터별 매주 1일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6조 중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을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별표 1 중 가남체육센터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치 | 여주시 가남읍 설가로 899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산 79-1) | 별표 2 제2호 중 “2배”를 “10배”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 중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유 형 | 환급기준 | 비 고 |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개시일 이전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관광체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관광체육과장 안 선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체육시설팀장 장 동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하 나 (887-346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토요일 2. 설, 추석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 ③ (생 략) |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각 체육센터별 매주 1일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생 략)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4.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이용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분의 50감면 가. ~ 차. (생 략) <신 설> 2. (생 략) 가. ~ 다. (생 략) ③ ~ ⑥ (생 략) |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생 략) 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4. (생 략) ② ------------------------------------------------------------------------------------------------------------------------------------------------. 1. 100분의 50감면 가. ~ 차. (생 략) 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26조(준용) -----------------------------------------------------------------------------------------------,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 | [별표 1] 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연번 | 명칭 | 위치 | 비고 | 계 | 2개소 | | | 1 |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 여주시 신륵로 14 (여주시 천송동 561-30) | | 2 | 가남체육센터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산 79-1 | | [별표 1] 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연번 | 명칭 | 위치 | 비고 | 계 | 2개소 | | | 1 |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 여주시 신륵로 14 (여주시 천송동 561-30) | | 2 | 가남체육센터 | 여주시 가남읍 설가로 899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산 79-1) | | [별표 2] 여주시 체육센터 사용료 1. 전용사용료 (표생략) 2. 이용사용료 ○ 월 자유이용은 주 5회 기준임 ○ 강습교실 운영시 월 이용료의 2배 이내로 부과할 수 있음 ○ 강습교실은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액은 월이용료 기준 및 강습교실 할증료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이하 생략) | (표생략) [별표 2] 여주시 체육센터 사용료 1. 전용사용료 (현행과 같음) 2. 이용사용료 (현행과 같음) ○ 월 자유이용은 주 5회 기준임 ○ 강습교실 운영시 월 이용료의 10배 이내로 부과할 수 있음 ○ 강습교실은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금액은 월이용료 기준 및 강습교실 할증료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이하 생략) | [별표 5] 전용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 유 형 | 환급기준 | 비 고 |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7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4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 환급불가 | [비고] (생략) [별표 5] 전용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 유 형 | 환급기준 | 비 고 |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개시일 이전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7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4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 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 환급불가 | [비고] (생략) [별표 6] 이용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 유 형 | 환급기준 | 비 고 |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 시작일 이전 | 사용료의 10%공제 후 환급 | | 사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비고] (생략) [별표 6] 이용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 유 형 | 환급기준 | 비 고 |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개시일 이전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 시작일 이전 | 사용료의 10%공제 후 환급 | | 사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비고] (생략)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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