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9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요약설명 | 효력발생일자 | 고시일자 | 고지완료일자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여주시 점봉길 91-9 (점봉동), 관련지번: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191-127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여주시 점봉길 93-67 (점봉동), 관련지번: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191-133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청당길 108-17, 관련지번: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대당리 360-23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261019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고시 제2026-3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9.
여주시장
○ 고시내용
종전의 주소 |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도 붙임 문서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887-2256~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안내
- 상기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안내
-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