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1484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사업의 심사·선정절차와 심사기준표 및 관련 서식을 현행 사업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원계획 공고 시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정비함(안 제3조)
○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정비함(안 제4조)
○ 경영개선 보조금 심사기준표를 정비하고, 기존 심사평가표를 삭제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경영개선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 043)730-371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립하여”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공고 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규모
2.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3.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신청인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신청인 및 그 배우자)
7. 건축물대장
8. 가족관계증명서
9. 임대차계약서
10.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조례 제12조에 따라 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심사 기준표(제4조 관련)
기준 | 배점 | 비고 |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 100 | 50 | ○ 신청인 및 그 배우자 합산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5,000,000원 초과자는 선정제외 |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 | 25 | ○ 주민등록표 기준 |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 25 | |
가점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13 | 5 | |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 업소 등) | 5 | |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3일 미만) | 3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감점 사항 |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25 | |
우선 선정 |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3일 이상) | 선정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최초 신청 1회만 적용 ○ 우선선정자가 선발대상 인원 초과 시에는 심사 기준표 득점에 따라 선정 |
※ 동점 시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신청인 거주기간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함
※ 구간별 세부 배점기준 및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원 계획 수립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 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 |
지원유형 | □ 일반 소상공인 □ 청년 창업자 □ 예비 청년창업자 |
신 청 인 | 성명 (대표자) | | 연락처 | 휴대폰 : |
주소 | (거주기간 : 년 개월) | 생년월일 | |
사 업 장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소재지 (사업예정지) | ( ㎡) (운영기간 : 년 개월) | 종업원 수 | 명 |
업 종 | |
지원 신청금액 | 총사업비 | ₩ 원 |
보조금 | ₩ 원 |
자부담 | ₩ 원 |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신청과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 목 적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
○ 수집항목 | 사업신청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 후 파기 |
○ 제3자 제공유무 | 없음 |
○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처리기관 | 옥천군 경제과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 소유 구분 | 소 유 | 원 | 사업장면적 | ㎡( 층) |
임 차 | 전세 | 원 |
월세 | 원 (보증금 : 원) |
입지구분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
수지계획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매 출 액 | 원 |
지 출 액 | 원 |
순 이 익 | 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 |
업소 주소 | |
사 업 내 용 | |
투자명세 | 사업내용 | 소요액 | 산출기초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 공고해야 -------. |
<신 설> |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규모 |
<신 설> | 2.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
<신 설> | 3.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 설> |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신 설> |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① -------------------------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 군수에게 제출해야 --------. <단서 삭제>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업자 등록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소상공인) | 4. 소득금액증명(신청인 및 그 배우자)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 | 5. ------------------------ 신청인 및 그 ------------ |
6. 가족관계 증명서 | <삭 제> |
<신 설> | 7. 건축물대장 |
7 . (생 략) | 6 . (현행 제7호와 같음) |
8.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 | 8. 가족관계증명서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9. 임대차계약서 |
<신 설> | 10.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 설> | 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별표 2의 평가표를 작성하여「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조례 제12조에 따라 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별표 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심사 기준표 (제4조 관련) 기준 | 배점 | 비고 |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 100 | 50 | ○ 소상공인 및 배우자 합산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5,000,000원 초과자는 선정제외 |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 | 25 | ○ 주민등록표 기준 |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 25 | |
가점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13 | 5 | |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 업소 등) | 5 | |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3일 미만) | 3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감점 사항 |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25 | |
우선 선정 |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3일 이상) | 선정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최초 신청 1회만 적용 ○ 우선선정자가 선발대상 인원 초과 시에는 심사 기준표 득점에 따라 선정 |
※ 동점 시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신청인 거주기간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함
[별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심사 기준표 (제4조 관련) 기준 | 배점 | 비고 |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 100 | 50 | ○ 신청인 및 그 배우자 합산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5,000,000원 초과자는 선정제외 |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 | 25 | ○ 주민등록표 기준 |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 25 | |
가점 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13 | 5 | |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 업소 등) | 5 | |
국 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3일 미만) | 3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감점 사항 |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25 | |
우선 선정 |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3일 이상) | 선정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최초 신청 1회만 적용 ○ 우선선정자가 선발대상 인원 초과 시에는 심사 기준표 득점에 따라 선정 |
※ 동점 시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신청인 거주기간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함
※ 구간별 세부 배점기준 및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원 계획 수립 공고
[별표 2] | <삭 제> |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성명 (대표자) | | 연락처 | 휴대폰 : |
주소 | (거주기간 : 년 개월) | 생년월일 | |
사 업 장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소재지 (사업예정지) | ( ㎡) (운영기간 : 년 개월) | 종업원 수 | 명 |
업 종 | |
사업비 구분(%) |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 |
지원 신청금액 | 총사업비 | ₩ 원 |
인테리어 | ₩ 원 |
비품교체등 | ₩ 원 |
컨설팅 | ₩ 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신청과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 동의함□ 동의안함□, 배우자( ): 동의함□ 동의안함□] |
○ 목 적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
○ 수집항목 | 사업신청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 후 파기 |
○ 제3자 제공유무 | 없음 |
○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처리기관 | 옥천군 경제과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본 인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배우자: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 |
지원유형 | □ 일반 소상공인 □ 청년 창업자 □ 예비 청년창업자 |
신 청 인 | 성명 (대표자) | | 연락처 | 휴대폰 : |
주소 | (거주기간 : 년 개월) | 생년월일 | |
사 업 장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소재지 (사업예정지) | ( ㎡) (운영기간 : 년 개월) | 종업원 수 | 명 |
업 종 | |
지원 신청금액 | 총사업비 | ₩ 원 |
보조금 | ₩ 원 |
자부담 | ₩ 원 |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신청과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 목 적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
○ 수집항목 | 사업신청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 후 파기 |
○ 제3자 제공유무 | 없음 |
○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처리기관 | 옥천군 경제과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본 인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 소유 구분 | 소 유 | 원 | 사업장 면적 | ㎡( 층) |
임 차 | 전세 | 원 |
월세 | 원 (보증금 : 원) |
입지구분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
수지계획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매 출 액 | 원 |
지 출 액 | 원 |
순 이 익 | 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 |
업소 주소 | |
사 업 내 용 | |
신청분야 및 사업비 | 인테리어 | 원 |
비품등교체 | 원 |
컨설팅 | 원 |
투자명세 | 종류 | 소요액 | 산출기초 | 비고 |
합계 | 보조 | 자담 |
합 계 | | | |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
인테리어 | | | |
비품교체등 | | | |
컨설팅 | | |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 |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 소유 구분 | 소 유 | 원 | 사업장면적 | ㎡( 층) |
임 차 | 전세 | 원 |
월세 | 원(보증금: 원) |
입지구분 |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
수지계획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매 출 액 | 원 |
지 출 액 | 원 |
순 이 익 | 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 |
업소 주소 | |
사 업 내 용 | |
투자명세 | 사업내용 | 소요액 | 산출기초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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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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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품포장 등
2. 점포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상품배열 개선 등
3. 내부시설 지원 : 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 등
4. 경영관리 물품 : 매출관리 프로그램 및 기기,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등
5. 안전ㆍ위생 시설 : 위험물 철거, 방화용품, 소독ㆍ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일반 소상공인
2. 창업 3년 미만의 청년창업자
3. 예비 청년창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지원한도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공고한 바에 따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규 칙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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