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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농촌기술지원과2026-09-16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기술지원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56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16. ~ 2026. 10. 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입법예고(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56호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자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특산물 먹거리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임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 :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다. (안 제4조) :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안 제5조∼제8조) :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안 9조) :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0조∼제14조) : 영업자 선정과 대부계약에 대한 사항 사. (안 제15조) : 차량 안전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아. (안 제16조∼제17조) : 차량의 구조변경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자. (안 제18조) : 영업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차. (안 제19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29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청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 2) 전화번호 : 054-370-6534 / 팩스번호 : 054-372-1522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임대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 참여자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지역농산물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 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 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청도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를 말한다. 2. “대부료”란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음식판매자동차 를 대부받아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신활력플러스 참여자”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 는 사람으로서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으로 참여하 였거나 창업·사업화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농촌신 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의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2.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업자의 선정 2. 영업자 선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음식·관광 또는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동차 또는 식품위생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대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및 그 부속 시설·장비가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 또는 중대한 고장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영업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신활력플러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세부 자격기준, 배점기준, 심사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영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대부계약 및 대부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영업자가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고의·과실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의 중대한 파손이 없을 것 2. 대부료를 체납하지 아니하였을 것 3. 관계 법령 및 대부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④ 대부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 가 정한다. 제12조(대부료) ① 영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로 한다. ③ 물품 평가액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납입기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3항을 따른다. ⑤ 군수는 천재지변, 청도군의 사정 또는 그 밖에 영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부료를 정산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대부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또는 그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 보로 제공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자로 선정되거나 대부계 약을 체결한 경우 3. 음식판매자동차를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차량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음식판매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시설·설 비를 변경한 경우 5. 대부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7. 제1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대부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사유를 미리 영업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판매자동차 또는 그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대부기간 동안 음식판매자동차와 시설·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위생·안전 및 차량 운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군수가 운영실적, 차량 관리상태 등에 관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연고권, 권리금 또는 영업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차량의 안전관리 및 비용부담) ①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검사 등 차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부계약으로 정한다. ④ 차량에 사고·고장·화재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영업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범칙금, 과태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차량의 구조·장치 및 시설·설비 변경) ① 영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음식판매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시설·설비를 설치·변경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필요성, 안전성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 또는 검사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의 필요에 따른 변경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하며, 대부기간이 종료된 경우 군수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영업자는 변경한 구조·장치 또는 시설·설비에 대하여 비용상환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대부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음식판매자동차의 반환 및 상태확인) ① 영업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과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차량을 청결한 상태로 인수한 시설·장비 및 부속품과 함께 반환하며, 영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 또는 변경사항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차량 반환 시 차량 및 시설·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기한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차량의 반환, 상태확인 및 비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계약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영업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영업자는 대부기간 동안 음식판매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음식판매자동차 또는 그 시설·설비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음식판매자동차의 운행 또는 영업 중 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대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이행 여부, 차량 및 시설·설비의 관리상태, 위생·안전관리 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임대 공모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지 | | 연락처(휴대폰) | | 전자메일주소 | | 「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대 표 자 : ❍ 상 호 명(예정) : ❍ 판매희망 음식 : ❍ 음식판매자동차 개조 자부담 비용 자금 운용계획 ❍ 영업 운영계획(1년 기준) ❍ 위생, 환경, 안전대책 ❍ 차량 관리계획 ❍ 그 밖의 사항(신청인의 장점) 20 . . .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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