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각북면 남산리 산174-1(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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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 – 798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우리 군 각북면 남산리 산174-1(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
청 도 군 수
1.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 이상)
2. 열람장소 : 청도군청 건설과
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
유지 | 각북면 남산리 산174-1 (산 79-1 인근) | 20㎡ |
사 용 목 적 |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 B=4, L=5, A=20 |
사 용 방 법 | 콘크리트 기초 타설 후 설치 |
사 용 기 간 | 10년 | 사용개시 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청도군청 건설과로 우편(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또는 Fax(054-370-6339)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과(☎054-370-2338)로 연락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청도군 공고 제2026 - 7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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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