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발주 건설공사(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건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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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8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청도군수
1. 공 고 명 : 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2. 공사개요
가. 공고기간 : 2026.09.17. ~ 2026. 9. 23. (7일)
나. 공 사 명 : 청도군 농업인 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
다.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143 외 4필지
라. 규 모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공사기간 : 2026.09. ~ 2028.02.
사. 시 공 사 : 유림종합건설(주)
아. 공 사 비 : 4,506,320,100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공사 : 총2회
- 5미터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 총2회
※ 각 차수별 안전 점검은 개별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횟수 및 시기는 현장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 8,000,000원 (VAT 별도)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청도군 공고 제2026-554호)」에 등록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지정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등록된 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른 안전진단점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 등록업체
-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붙임1)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접수일시 : 2026.09.17. ~ 2026. 9. 23.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7.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9. 29.(화) 상위 1순위 개별 통보 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 업체 사실확인서류
2026. 9. 30.(수)까지 제출
8. 사실확인서류 (우선순위 업체에 한함)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나. 행정처분현황확인서 1부.
9.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될 경우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054-370-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청도군 농업인교육정보센터(회관)건립).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청도군 안전점검업체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 해당 공고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등록명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공고를 따른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이란 입찰신청자들이 제출한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20점 | 평가점수 × 20% |
수행가격 | 80점 | 평가점수 × 80% |
합 계 | 100점 |
※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점(최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소 계 | 3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40 | 소 계 | 4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
3.업무중첩도 | 10 | ・(청도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5점 × 현장수 ( 감점) | | 실적없는 경우10점 (최저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만 인정한다.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65점 | |
총 계 | 100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업체 : 100만원, B업체 : 100만원, C업체 : 110만원, D업체 : 120만원
⮕평균가격 107.5만원으로 C업체 100점, A업체 95점, B업체 95점, D업체 90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행가격 제안가 평균 가격.
3. 참여업체가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40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청도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5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만 인정한다.
2.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
[서식 4]
서 약 서
□ 공고번호 :
□ 공 사 명 : 청도군 농업인 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본사는 상기 예술인창작공간 조성사업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 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ㆍ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청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