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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2026-09-16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2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2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매시장 시설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현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건물 면적을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에 맞게 현행화 (안 제2조) - 건물 면적 : 27,447.2㎡ → 28,642.21㎡ 나.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 삭제 (안 제10조 및 제43조 삭제)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복 설치 규정 삭제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94조 삭제, 안 제95조제1항 개정)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반영하여 민원서식 정비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안 별지 제12호, 제15호, 제18호서식) 4. 일부개정안 : 【붙임 1】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 전 화 : 031-481-2772 • 팩 스 : 031-481-363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일부개정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 장 소 | 면 적(㎡)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 대 지 | 건 물 | 42,499.47 | 28,642.21 | 제10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를 “법 제78조의2에 따른 안산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농업기술센터 | 입 안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 한 종 연 | 운영팀장 | 신 승 욱 | 담 당 자 (연락처) | 박 상 우 (481-2772) | 【별지 제12호서식】 사 진 (2.5㎝× 3.5㎝) | 매매참가인 신고서 | 처리기간 | 3일 | 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상 호 | | 참가시장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거래 품목 |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cm×3.5cm) 2매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참가시장명 | | 취급부류 (주품목) |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 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cm×3.5cm) 2매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8호서식】 사 진 (2.5㎝× 3.5㎝) | 출하자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e-mail) | | 출하예정 도매시장 | | 취급부류 (주품목) |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cm×3.5cm) 2매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명칭 등)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제2조(명칭 등) ---------------------------------------------------------------------. | 명 칭 | 장 소 | 면 적(㎡)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 대 지 | 건 물 | 42,499.47 | 27,447.2 | 명 칭 | 장 소 | 면 적(㎡)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 대 지 | 건 물 | 42,499.47 | 28,642.21 | 제10조 (임원의 자격 등) ①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4.11.2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4.11.2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소속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43조 (임원의 요건) ①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7.11.20.>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시장도매인은 소속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9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안산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삭 제> | 제95조(구성) ① 조정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5조(구성) ① 법 제78조의2에 따른 안산시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d280a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1pixel, 세로 7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823c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1pixel, 세로 69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d44bf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72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71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d2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68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1pixel, 세로 701pixel | | | 【붙임 2】 예산수반사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동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저촉사항 반영 등의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추가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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