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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책기획과2026-09-1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3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38호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정책사업 및 민선9기 시정 역점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시민생활밀착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 정원 변동사항 : 2,436명 → 2,487명(+51명) - 집행기관 : 2,396명 → 2,447명(+51명) 나.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 일반직 6급 이하 : 2,255명 → 2,306명(+51명) 다. 인건비 비용 추계액(연간) : 약 3,194백만원 ※ 1년간 인건비 소요액 기준임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436명”을 “2,48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396명”을 “2,447명”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 | 정 책 기 획 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권 혁 섭 (031-590-8933) |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의 회 사무국 | 본 청 | 직 속 기 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2,487 | 2,487 | 정무직 | 소계 | 1 | 1 | 시장 | 1 | | 1 | | | | 일반직 | 소계 | 2,440 | 2,440 | 2급 | 1 | | 1 | | | | 3급~4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 1 | | | | 4급 | 23 | 1 | 8 | 3 | 4 | 7 | 5급 | 108 | 3 | 56 | 7 | 12 | 30 | 6급 이하 | 2,306 | 2,306 | 지방전문 경력관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별정직 | 소계 | 2 | 2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연구직 | 소계 | 8 | 8 | 연구사 | 8 | 8 | 지도직 | 소계 | 36 | 36 | 지도관 | 4 | 4 | 지도사 | 32 | 32 |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 소속부서 | 구 분 | 정원 (명) | 운영시한 | 비고 | 직종 | 직급 | 본청 | 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 일반직 | 4급 | 1 | 2030. 1.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2,436명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2,487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2,396명 | 1. ------------- 2,44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의 회 사무국 | 본 청 | 직 속 기 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2,436 | 2,436 | 정무직 | 소계 | 1 | 1 | 시장 | 1 | | 1 | | | | 일반직 | 소계 | 2,389 | 2,389 | 2급 | 1 | | 1 | | | | 3급~4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 1 | | | | 4급 | 23 | 1 | 8 | 3 | 4 | 7 | 5급 | 108 | 3 | 56 | 7 | 12 | 30 | 6급 이하 | 2,255 | 2,255 | 지방전문 경력관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별정직 | 소계 | 2 | 2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연구직 | 소계 | 8 | 8 | 연구사 | 8 | 8 | 지도직 | 소계 | 36 | 36 | 지도관 | 4 | 4 | 지도사 | 32 | 3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의 회 사무국 | 본 청 | 직 속 기 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2,487 | 2,487 | 정무직 | 소계 | 1 | 1 | 시장 | 1 | | 1 | | | | 일반직 | 소계 | 2,440 | 2,440 | 2급 | 1 | | 1 | | | | 3급~4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 1 | | | | 4급 | 23 | 1 | 8 | 3 | 4 | 7 | 5급 | 108 | 3 | 56 | 7 | 12 | 30 | 6급 이하 | 2,306 | 2,306 | 지방전문 경력관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1 | 별정직 | 소계 | 2 | 2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 2 | 2 | 연구직 | 소계 | 8 | 8 | 연구사 | 8 | 8 | 지도직 | 소계 | 36 | 36 | 지도관 | 4 | 4 | 지도사 | 32 | 32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 소속부서 | 구 분 | 정원 (명) | 운영시한 | 비고 | 직종 | 직급 | 본청 | 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 일반직 | 4급 | 1 | 2027. 1. 1. |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 소속부서 | 구 분 | 정원 (명) | 운영시한 | 비고 | 직종 | 직급 | 본청 | 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 일반직 | 4급 | 1 | 2030.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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