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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책기획과2026-09-1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03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03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폐지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직무․직위명 변경(안 제2조, 별표1) 나.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 (안 별표 7 ~ 별표 9) -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의 분장사무 정비 - 분장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사무 이관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담당관·과장 등 각 부서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해 개편된 담당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소관 관ㆍ과 | 정 책 기 획 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권 혁 섭 (031-590-8933) |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 등의 직급(제3조 관련) 직 위 | 직 급 | 과 장 | 직 위 | 직 급 | 보좌기관(부시장 직속) | 시민안전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청년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 | 홍보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감사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기획 조정 실장 | 지방부이사관ㆍ 지방서기관 | 정책기획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의회법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인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예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정보통신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스마트도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행정 국장 | 지방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시민주권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자치협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민원여권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회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재산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재정 경제 국장 | 지방서기관ㆍ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지역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일자리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세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취득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징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복지 국장 | 지방서기관 | 통합돌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복지행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노인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장애인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여성아동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문화 교육 국장 | 지방서기관 | 문화예술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미래교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다산평생학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관광유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환경 국장 | 지방서기관ㆍ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환경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기후에너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자원순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생태하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공원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 국장 | 지방서기관ㆍ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도시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개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아파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건축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건축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토지정보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부동산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교통 국장 | 지방서기관ㆍ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교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대중교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주차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자동차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도로건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미래 도시 추진 단장 | 지방서기관ㆍ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미래도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전략산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기반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재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7〕 시 본청의 분장 사무(제4조 관련) 실‧국 | 부서명 | 사 무 분 장 | 부시장 직속기관 | 시민안전관 | 1. | 안전정책(인적, 사회적, 자연재난) 총괄·조정 및 재난 관리 종합기획·운영·평가 총괄 | | | 2. | 재난매뉴얼 통합관리 | | | 3. | 재해(안전)대책위원회 및 재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 | 4. | 재해대책 수립 및 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 | | 5.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 | | 6. |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 | | 7.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 | 8. | 재난관련 여론동향 및 정보수집·분석·전파 및 자료통계 관 리 전산화 | | | 9. | 지역안전 관련계획 종합수립 시행 | | | 10. |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 | | 11.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 | | 1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실태점검 대상 시설관리부서 지정 등 연간 점검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지도 | | | 13.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관리・감독 | | | 1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 | 1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 | | 16. |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 | | 17. | 그 밖에 재난 예방・대응 및 안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18. | 국가기반보호 사무 | | | 19. |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 | | 20. |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및 화재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 | | 2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 | 22. | 각 부서 재난 관련 동향 파악 | 부시장 직속기관 | 청년담당관 | 1. | 청년정책 수립‧발굴‧운영에 대한 사항 | | | 2. |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3. | 청년네트워크 지원 및 관리 | | | 4. | 청년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 | | 5. | 청년문화사업 추진 | | | 6.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 | | 7. | 청년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8. |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 9. |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 | | 1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관한 사항 | | | 11.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 | 12.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및 연계 | | | 13. |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 | | 14. | 성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 | | 15. | 그 밖에 상급기관 청년정책관련 사항 추진 | 부시장 직속기관 | 홍보담당관 | 1. |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추진 | | | 2. | 언론보도자료 수집·분석 | | | 3. | 시정·시책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작성 | | | 4. | 기자회견 및 보도사진에 관한 사항 | | | 5. | 시정홍보 각종행사 기록보전용 사진·영상물 제작 | | | 6. | 시보 발행 | | | 7. | 등록상표(캐릭터, CI)관리 및 운영 | | | 8. |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관리 | | | 9. | 남양주시 공식 SNS 운영 관리 | | | 10. | 남양주시 홍보물품(기념품) 기획 및 제작 | | | 11. | 시정소식지 발행 | | | 12. | 시민맞춤형 홍보시스템 운영 | | | 13. | 홍보대사 운영 관리 | | | 14. |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 | | 15. | 방송·음향 시설 운영 관리 | | | 16.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 | 17. |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총괄(기획·모니터링) | | | 18. | 대표 홈페이지 통합 운영 관리 및 구축 | | | 19. | 인터넷(웹사이트) 운영 제도 관리 | | | 20. | 코리아메일 운영 관리 | | | 21. | 행정·공공 웹사이트 및 앱 표준화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 | | 22. | 망 연계시스템 운영 관리 | | | 23. | 대량메일 및 설문조사시스템 운영 관리 | | | 24. | DNS 시스템 운영 관리 | 부시장 직속기관 | 감사관 | 1. | 감사종합계획 수립·시행 | | | 2. | 자체감사계획 수립·시행 | | | 3. | 각종 감사자료 수집 및 제출 | | | 4. |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 | | | 5. | 감사(비위)사항의 기록 관리 | | | 6. |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요구 및 소청·심판 | | | 7. | 사정업무 추진 및 실적보고 | | | 8. | 공사의 설계서 검토, 집행계획, 계약체결, 집행실적 보고 | | | 9. | 청백-e 시스템 운영・관리 | | | 10. | 지도방문관련 사무 | | | 11. | 고객불만민원 경향분석 | | | 12. | 일상감사 | | | 13. | 직무(기강)감찰 | | | 14. | 비위예방대책 수립·시행 | | | 15. |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진정 및 정보사항 조사처리 | | | 16. | 특명사항 조사처리 | | | 17. | 공무원범죄혐의사건 조사처리 | | | 18. | 공무원비위발생 동향보고 및 처분실적 보고 | | | 19.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운영 | | | 20. | 진정민원(상급기관 감찰, 다수인관련 민원 등)처리사항 조사・처리 | | | 21. | 사정취약기관 관리 | | | 22. | 망실·훼손사고의 조사처리 | | | 23. | 청렴 및 부패방지시책 추진 관한 사항 | | | 24.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 | 25. | 공직자 재산등록 | | | 26. | 투명청탁 민원 처리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 | 1. | 시정 전략과제 및 정책개발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 | | 2. | 중·장기계획(종합발전계획 포함) 수립 | | | 3. | 시정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4. |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 | 5. | 주요 정책과제 관리 | | | 6. | 지시사항 관리 | | | 7. |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 | | 8. | 간부회의 운영 | | | 9. | 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단체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10.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ㆍ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11. |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 | 12. |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 | | 13. | 사회적 가치 총괄 | | | 14.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관한 사항 | | | 15. | 정책자문관 운영 | | | 16. | 정책 건의사항 관리 | | | 17.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 | 18. | 공약 관리 및 성과체계 구축 | | | 19. | 지방분권(특례시 추진, 사무이양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 | 20.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 | | 21. |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 | 22. | 행정기구・정원 관리 (공무직근로자 정원 포함) | | | 23. | 그 밖에 조직관련 한시적 현안사항 추진 | | | 24. | 사무분장 및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 | 25. |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대응전략 수립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 | 26. | 성과관리 및 평가 | | | 27. | 인구정책 기획 및 업무 총괄 (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 등) | | | 28. | 인구정책 관련 지역맞춤형 복지시책 발굴 및 추진 | | | 29. |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실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1. | 시의회 업무처리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 | 2. |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 | | 3. | 자치법규의 제정 ㆍ 개폐 심사 및 공포 | | | 4. |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 | | 5. | 자치법규집 등의 편찬 및 추록발간 | | | 6. | 훈령ㆍ예규 및 중요문서의 심사 | | | 7. | 법무교육계획 수립ㆍ시행 | | | 8. | 법령등 질의ㆍ응답 | | | 9. |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 | | 10. | 행정쟁송 및 일반소송의 조정ㆍ통제 | | | 11. |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달 | | | 12. | 납세자보호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13. |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관리・총괄 및 이행사항 점검 | | | 14. |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인사과 | 1.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및 인사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 | | | 2.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에 관한 사항 | | | 3. | 인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 | | 4. | 공무원 임용 및 징계 | | | 5. |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관리 | | | 6. | 공무원 보수 및 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 | | 7. | 공무원 표창 | | | 8. | 공무원 인사 통계 및 공무원 현원 관리 | | | 9. | 인사기록 보존ㆍ관리 | | | 10. | 비밀취급 인가 | | | 11. | 공무원 국외여행허가 | | | 12. |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 | | 13. | 공무원증 발급 | | | 14. |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15. | 공무원단체(노조) 지원 | | | 16. | 공무원단체(노조) 연수ㆍ홍보계획 수립 및 지원 | | | 17.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 | 18. | 공무직근로자(정원 제외) 및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 | | | 가. 근로자 현원 관리 및 인건비 총괄 관리(예산・결산액) | | | | 나. 공무직, 비정규직근로자 운영 제도 개선 | | | | 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 | | | | 라. 기타 공무직, 비정규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예산과 | 1. |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 | 2. | 재정의 운영ㆍ감독 | | | 3. |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용 | | | 4. | 예산의 배정 및 통제 | | | 5. | 예비비 관리 | | | 6. | 예산과목 전용승인 | | | 7. |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 | | 8. | 주요투자사업 효과 분석 | | | 9. |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 | | 10. | 경영수익사업 검토 | | | 11. |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신청과 예산행위 | | | 12. | 공기업 설치(공단, 공사)에 관한 사항 | | | 13. |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 기획조정실 | 정보통신과 | 1.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 | 2.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 | 3.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 | | 4. |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 및 운영 | | | 5. | 업무용(MS오피스,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 보급 | | | 6. | 온나라문서시스템 운영 관리 | | | 7. |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 | | 8.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 | | 9. |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관리 | | | 10. |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관리 | | | 11. | 행정전자서명 관리 및 발급 | | | 12.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운영 | | | 13. | 새올행정 SSO 운영 관리 | | | 14. |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운영 | | | 15. | 행정전산실 운영 관리 | | | 16.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 | | 17. | 스마트디스크 운영 관리 | | | 18. | 사내 메신저 운영 관리 | | | 19. | 통합조직도시스템 운영 관리 | | | 20. |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 | | 21. | 공공I-PIN·MY-PIN 발급 승인 및 운영 관리 | | | 22. | 정보화장비(PC) 보급・관리 | | | 23.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 | 24. | 웹팩스시스템 운영・관리 | | | 25. | 화상(영상)회의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 | 26. | 인터넷교환기(전화기)시스템 운영・관리 | | | 27. |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 | | 28. | 행정 유・무선・데이터 통신망 관리・운영 | | | 29. | 보안장비시스템 운영 및 통신보안 업무 | | | 30. | 문자메시지(SMS)전송 시스템 운영・관리 | | | 31. |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통신설계 검토 및 감독 | | | 32. | 공공와이파이시스템 운영・관리 | | | 33. | 정보통신 공공요금 운영・관리 | | | 34.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협의 (구내통신, 종합유선, 이동통신) | | | 35.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 | 36. | 통신시설 검사용 장비 유지・관리 | | | 37. |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협의 | | | 38. | 건축물 사업계획 협의・검토 | | | 39.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수리 | | | 40.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발급 | | | 41. | 과태료 부과(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42. | 기타 조례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적용 사무 | | | 43. | 정보취약계층 지원 | | | 44.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운영 | | | 45. | 정보보안 감사 | | | 46.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 | | 47. | 정보보호제품 보안적합성검증 | | | 48. | 사이버 침해대응체계 및 보안관리 | | | 49.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 | 50.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운영 | | | 51. | 개인정보보호 활동(위탁업무, 교육 실태점검 등) | | | 52. | 개인정보 파일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 | | 53. | 공공부문 EA(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관리 | | | 54. | 스마트인・허가시스템 운영 | 기획조정실 | 스마트도시과 | 1. | AI(인공지능) 분야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 | | 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 | | 3. | 영상통합관리 추진 | | | 4.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 | | 5. |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 | | 6. |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관리 | | | 7. |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 | | 8. | 방범용CCTV 개선・관리 | | | 9. | CCTV 관리실태 지도・감독 | | | 10. |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수립 및 구축·유지·관리 | | | 11. |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유지·관리 | | | 12. |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13. |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공공활용 지원 | | | 14. |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인력 양성, 교육 지원 | | | 15. | 시정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 | | | 가.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 | | | | 나.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 | | | 다. 행정자료실 운영 | | | | 라. 인구·주택 총조사 | | | | 마. 사업체·광공업·농업·어업 총조사 | | | | 바. 주민등록 인구통계 | | | | 사. 남양주시 사회조사 | | | | 아. 지역 내 총 생산 추계 | | | | 자. 행정지도 제작・배부 | | | 16. | 데이터기반 행정 및 활성화 | 행정국 | 행정지원과 | 1. | 의전 및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 제외) | | | 2. | 보안업무 수행 | | | 3. |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 | 4. |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 감독에 관한 사항 | | | 5. | 당직명령 | | | 6. | 청사방호 | | | 7. |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 업무 | | | 8.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 | | | 9. | 사무관리 개선 | | | 10. |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 | | | 11. | 시정유공자 포상(부서별 표창 제외) | | | 12. | 지방여론의 수집 ・ 분석 | | | 13. | 신년인사회 운영 | | | 14. | 읍․면․동 방문인사회 추진 | | | 15. | 행정구역 ・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 | | 16. | 통 ・ 리 ・ 반 조직 및 운영 지도 | | | 17. |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 | | 18. | 반상회 운영 | | | 19. | 시정현황 및 상황실 관리 | | | 2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 | | 21. | 북한이탈주민 지원 | | | 22. | 남북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 | 23. | 명절종합대책 수립 | | | 24. | 민방위계획 수립·추진 및 홍보 | | | 25. |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확인 및 실시 (충무계획, 을지연습) | | | 26.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 | 27. | 민방위 경연대회 | | | 28. | 민방위대 동원 | | | 29. | 민방위협의회 운영 | | | 30. | 인력동원 업무 | | | 31. |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 | 32. | 경보시설·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관리 | | | 33. | 민방위 준비명령 | | | 34. |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 | | 35. | 민방위상황실 운영 | | | 36. |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 | 37. | 민방위대 검열 | | | 38. | 민·관·군 합동훈련 | | | 39. | 민방위대 조직·편성 | | | 40. | 등화관제 실시 | | | 41. |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업무 | | | 42. | 전시병력동원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 | | 43. | 불시 병력동원 훈련 | | | 44.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 | 45. |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46. | 군부대 지원 및 협조 | | | 47.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 | 48. | 직장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 | | 49. | 기록물 보존 ㆍ 관리에 관한 사무 | | | 50. |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51.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 | 52. | 행정정보 수집 ㆍ 분석 | | | 53. | 공인관리 | | | 54. | 문서 배부 및 우편물 접수・발송(사송원 운용 포함)에 관한 사항 | | | 55.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시민주권과 | 1. |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소통창구 기획․운영 | | | 2. | 시민 건의사항 및 제안제도 운영 | | | 3.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 4. | 청원법에 관한 사항 | | | 5. | 시민투표에 관한 사항 | | | 6. |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7. | 기본사회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8. |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항 사항 | | | 9. | 기본사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홍보, 교육, 행사 등) | | | 10. |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지역 자살예방 계획 수립, 홍보 및 캠페인 포함) | | | 11. | 자살예방회의 운영(지역사회 연계 등) | | | 12. | 인권업무 총괄 (단,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인권 에 관한 업무는 개별 부서에서 추진) | | | 13. | 헌법친화도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민주시민 교육 및 플랫폼 등) | | | 14. | 시민주권센터 및 민주열사공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 | 15. |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 | 16. |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피해공무원 보호 및 지원 포함) | | | 17.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자치협력과 | 1. | 주민자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2.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 | 3. | 지역공동체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동체업무 총괄, 단, 타 부서 공동체 소관사무 제외) | | | 4. | 공동체 참여 각종 행정시책 발굴 및 지원 | | | 5. |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 | | 6. | 국민운동단체 지원 | | | 7. | 국민운동단체 활동의 시정연계 추진 | | | 8. | 마을공동회관 운영・관리 | | | 9. | 읍・면・동 마을회관 운영・관리 업무 지원 (단, 마을회관 신축・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 처리) | | | 10. |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및 지도ㆍ감독 | | | 11.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 12. |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 13. | 국내교류 업무 추진 | | | 14. |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 | | 15. | 교류도시 공무원 파견 | | | 16. | 국제, 국내교류 도시 현황 관리 | | | 17. |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교류사업 실무부서 지원 | 행정국 | 민원여권과 | 1.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무 | | | 2. | 각종 민원 접수・지정・배부 및 처리결과 종합 관리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진정민원, 다수인민원 등 기타 전산·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 | | 3. | 각종 민원 발생 시(2항에 해당하는 민원, 항의민원 등)대응·보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 4. | 청원법에 관한 사항 | | | 5. |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 | | 6. | 민원사무의 통계 작성 | | | 7. | 행정사 지도·감독 | | | 8. | 제증명 발급 창구운영 및 종합관리 | | | 9. | 인감사무의 지도·감독 | | | 10. |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 | | 11. | 외국인 거주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 | 12. | 의무교육학령아동 취학에 관한 사항 | | | 13. | 민원행정의 총괄기획 조정·통제 | | | 14. | 민원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 | | 15. | 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 16.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 | | 17. |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 | | 18. | 민원처리 개선 종합대책 추진 | | | 19. | 민원처리 실태 분석 및 종합평가 | | | 20. | 민원별 사례 및 성과 관리 | | | 21.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관리 | | | 22. |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접수·처리 | | | 23. | 가 족관계등록사항 증명(제적부, 등록폐쇄부) 열람 · 발급 | | | 24. | 인구동태조사 통계 | | | 25. | 수형인명표 관리 | | | 26. | 신원조회 업무 | | | 27. | 여권민원 창구 운영 및 종합관리 | | | 28. | 생활불편 민원처리 총괄 | | | 29. | 바로처리 현장기동반 운영 | | | 30. | 민원콜센터 운영 및 민원상담‧접수‧연결에 관한 사항 | 행정국 | 회계과 | 1. | 국・도・시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지출・결산 | | | 2.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 | | 3. |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 | 4. |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의 심사 | | | 5. | 제 지출발의 | | | 6. | 제 지출증빙서 심사 | | | 7. | 산하기관의 회계사무 지도·감독 | | | 8. | 부가가치세 정리 | | | 9. | 재정자금 수급계획 수립 | | | 10. | 관서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 | | 11. | 자금배정 및 자금출납절차 이행 | | | 12. |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제 | | | 13. | 유휴자금 관리·운영 | | | 14. | 예탁계정 설치·관리 | | | 15. | 세부운영계정 설치·관리 | | | 16. | 수익계정 설치·관리 | | | 17. | 물품의 구입·수선·제조 및 용역의 계약 | | | 18. | 공사의 도급 및 물품의 매각 등 기타 계약체결 | | | 19. | 공사의 착수 및 준공계 처리 | | | 20. | 공사 준공검사 입회 및 물품 검수 | 행정국 | 재산관리과 |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 | 2. |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 | 3.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 | 4. | 공유재산의 관리 | | | 5. | 공유재산 실태조사 | | | 6.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 | | 7.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 | | 8. | 물품의 출납·보관·처분 및 관리전환 | | | 9. | 재물조사 | | | 10. |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절약에 관한 사항 | | | 11. |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 | | | 12. |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 | | 13. | 공유재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 | 14. | 본청・의회 재산 및 시설물 관리 | | | 15. | 본청・의회 전기·위생·난방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 | | 16. | 본청・의회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 | | 17. | 관사관리 | | | 18. | 회의실 운영・관리 | | | 19. | 공공청사(산하기관)의 관리 및 감독 | | | 20. | 청사・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설계, 시 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 관련 부서 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보상완료 등 사전행정절차(「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 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사업 의뢰] | | | 21.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공사 추진 | | | 22. | 공공건축물 준공 후 시설물 해당 부서 인계 관련업무 | | | 23. | 공공건축과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 | | 24. | 공공건축 사업기획 단계 업무 지원(의뢰사업 대상에 한함) | | | 24.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 25. | 청사 내 주차계획 수립 및 주차장 운영・관리 | | | 26. | 운전인력 및 공용차량 타 부서 업무 지원 | | | 27. | 공용차량 관리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1. | 산업진흥 및 산업경제정책 수립・추진 | | | 2. | 기업유도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협의 | | | 3. |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외) | | | 4. | 지식산업센터 조성・추진에 관한 사항 | | | 5. | 기업관련 정책 및 기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6. | 기업 환경개선(애로사항 청취,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 | 7. | 기업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 | 8. | 해외시장개척, 해외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 | | 9. | 기업제품 설명회, 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10. |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 | | 11. |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내 공장 제외) | | | 12.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 | 13. | 공산품 품질 관리 | | | 14. | 산·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 | | 15. | 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 16. | 기업지원 유관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 | 17.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 | | 18. | 소상공인 정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 | 19.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20. | 손실보상금 업무에 관한 사항 | | | 21. | 상권 활성화 추진 | | | 22. | 전통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 | | 23.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24. |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관련 사무(총괄) | | | 25. |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 | | | 26. | 담배소매업 휴・폐업 및 지도・감독 | | | 27. | 대부업 관련 업무 | | | 28. | 계량기 지도・관리 및 점검(교육) | | | 29. | 시장 및 점포 관리 | | | 30. | 물가대책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 | | 31. | 착한가격업소 지도・육성 | | | 32. | 부정경쟁행위 방지 | | | 33. | 금융업무 총괄(다른 부서 수행사무 제외) | | | 34. | 그 밖에 지역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 | | 35. | 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 | | 36.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국 | 일자리지원과 | 1. | 일자리 기획,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2. | 일자리창출 및 지원 | | | 3. | 일자리 공시제 운영 | | | 4. | 일자리 관련 협의체 운영 | | | 5. | 일자리센터 운영 | | | 6. | 구인·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7. | 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 개최 | | | 8.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 | | 9. | 직업소개소 등록 | | | 10. | 기업체 일자리 발굴에 관한 사항 | | | 11.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12. | 고용노동부 소관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 13. |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 | | 14. | 일자리 관련 산·관·학 연계 업무 | | | 15. | 기능경기대회 지원 | | | 16. | 복지종합상담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 | 17.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18. |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19. | 협동조합 인가 | | | 20. | 협동조합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21.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지도・감독 | | | 22. | 노동단체 지원 | | | 23. |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 | 2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자체 책무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1. | 세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 | | 2. | 지방세 전산 관리 | | | 3. | 지방세 부과・징수(시세) | | | 4. | 지방세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시세) | | | 5. | 시세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 | | 6. | 지방세 감액결의(시세) | | | 7.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 8.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 | | 9. | 공동주택가격 일반(미공시 포함) | | | 10. |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사무 | | | 11. | 지방세 환급금 처리(감액결정 및 환급금 반환 결의)(시세) | | | 12. |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 | | | 13. | 지방세 가산금 징수 결정 및 독촉장 발부 | | | 14. | 지방세 홍보 및 지도 | | | 15. | 세수증대 관련 정보 수집 | | | 16. | 사치성재산 조사 및 사후관리(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 | | 17. |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 (시세) | | | 18. | 지방세통계작성(연감) | | | 19. | 등록면허세(면허) 발급 | | | 20.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재정경제국 | 취득세과 | 1. | 지방세 부과징수(도세) | | | 2. | 지방세 목표책정 및 전망분석(도세) | | | 3. |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도세) | | | 4. | 지방세 감액결의(도세) | | | 5. | 지방세 가산금 징수결정 및 독촉장 발부(도세) | | | 6. | 세수증대 관련 정보 수집(도세) | | | 7. | 기타 과세물건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사무 | | | 8. | 지방세 세무조사 | | | 9. | 세무조사 추징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결정 | | | 10. | 지방세관련 이의신청과 소송사건에 대한 보고 및 통계작성 | | | 11. | 사치성재산 조사 및 사후관리(총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 | 12. |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 | | | 13. |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세) | | | 14. | 지방세 환급금 처리(감액결정 및 환급금 반환결의)(도세) | | | 15.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재정경제국 | 징수과 | 1. |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및 정리계획 수립 | | | 2. |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 | | 3. |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 | | 4. |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및 취소 | | | 5. | 지방세 실무협의회 및 징수포상금 운영 | | | 6. | 자동차번호판 단속・영치 및 징수 촉탁 | | | 7. | 조세범 처벌 및 제2차 납세의무자 관리 | | | 8. | 지방세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 | | 9. | 지방세 징수(국세포함) | | | 10. | 지방세 중가산금 징수 결정 | | | 11. | 지방세 징수월보 및 일계표 작성 | | | 12. | 지방세 결산 및 지방세 징수에 관한 각종 통계 작성 | | | 13.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민원신청 접수 및 과오납금 환급) | | | 14.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 | 15. | 시금고 선정·계약 및 지도·감독 | | | 16. | 지출 및 수납대행점 계약·관리 | | | 17. | 도비 및 국비 송금 | | | 18.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 | | 19. | 일반회계 세외수입(이하 세외수입) 예산액 추계 및 결산 | | | 20. | 세외수입 징수월보 및 일계표 작성 | | | 21. |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 | | 22. |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도 | | | 23. |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 | | 24. | 과년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이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 | | 25.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 | | 26.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제재 | | | 27. |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보류 처분 및 취소 | | | 28. |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관리 | | | 29. | 과년도 세외수입 중가산금 징수 결정 | | | 30. | 과년도 세외수입 배당금 수령 및 관허사업 제한 | | | 31. | 그 밖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사항 | 재정경제국 | 위생과 | 1. | 위생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사항 | | | 2. |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추진 | | | 3. | 음식문화거리 조성, 유지 및 관리 | | | 4. | 주방문화개선 | | | 5. | 식품진흥기금 운영 | | | 6.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 | 7. | 경기으뜸음식점 관리 | | | 8. |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 | | 9. | 유기농인증제음식점 지정 및 관리 | | | 10. | 국제식품전 참가 운영 | | | 11. | 공중위생업소 관리 | | | 12. | 푸드트럭 관리 업무 | | | 13. |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 | | 14.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및 활동 | | | 15.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 | 16. | 위생교육관리(식품ㆍ공중) | | | 17.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 | | 18.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평가 | | | 19. | 생산실적 보고 | | | 20.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및 식품체험관 운영 | | | 21. | 과태료처분 및 세외수입관리 | | | 22. | 무신고업소 고발 | | | 23. | 행정처분(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관리법) | | | 24.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 | | 25. |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 | 26. | 행정처분 사후관리 | | | 27. |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관리 | | | 28. | 위해식품 긴급회수 및 압류, 폐기 등 사후관리 | | | 29.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 | 30.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사이트 관리 | | | 31. | 수입식품 유통관리 | | | 32. | 부적합 농산물 관리 | | | 33. | 농ㆍ수ㆍ축산물 유통 관리 | | | 34. |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관리 | | | 35. | 식중독예방 및 발생 사후관리 | | | 36. |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사후관리 | | | 37. |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 | 38. | HACCP 인증지원 및 사후관리 | | | 39. | 위생업소 관허사업 제한 | | | 40. | 전통시장, 소규모영세업체 등 식품안전 종합 컨설팅 | | | 41. | 식품접객업(유흥, 단란주점)영업허가 | | | 42. | 식품제조가공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등록 | | | 43. | 식품품목제조(변경)보고 | | | 44. | 푸드트럭 영업신고 등 관리 | | | 45.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읍·면·동지역 시설조사 | | | 46.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영업신고 | | | 47. | 식품영업자지위승계, 변경, 폐업신고 | | | 48.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신고, 승계, 변경, 폐업신고 | | | 49.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변경, 종료신고 | | | 50.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 | 51. | 공중영업자 지위승계, 변경, 폐업신고 | | | 52. |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 | | 53. | 위생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 | 54. | 식품・공중위생업소 특정대상시설 안전관리 | 복지국 | 통합돌봄과 | 1. |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 | | | 2. |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 | | 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 | 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 | 5. | 복지상담실 운영 | | | 6. |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 | | | 7.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 | 8. | 자원봉사단체 지원 | | | 9. |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 | | 10. | 지역사회보장신설협의 | | | 11.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 | | 1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조정·연계 | | | 13.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 | 14.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 | 15. | 사회복지관 등 설치・운영 | | | 16.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 | | | 17. | 이웃돕기, 후원결연 | | | 18. | 복지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19. | 긴급 복지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총괄) | | | 20. | 사례관리 업무(총괄) | | | 21. |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 | | 22.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 | | 23.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 | | 24.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및 관리 | | | 25. | 가족정책 및 가족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26.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 27. | 한부모가정 보호・지원 | | | 28.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 | 29.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복지국 | 복지행정과 |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보장 결정 ․ 통지 및 관리 (자격변동사항) | | |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 (통합조사, 급여지급 등 총괄 : 주거급여 제외) | | | 3. |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 | | 4. |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 | | 5.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 | 6.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 | 7. | 삼일절·현충일·광복절 등 행사 및 현충탑 관리 | | | 8.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지원 및 관리 | | | 9. | 보훈회관 설치·운영 | | | 10. | 보훈·안보단체 지원 | | | 11. | 그 밖에 보훈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12. | 노숙인 보호 | | | 13.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 | 14. |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 | | 15.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운용 | | | 16. | 자활사업 추진 및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 | 17. |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 운용 | | | 18. |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 19.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국 | 노인복지과 | 1. | 노인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 | | 2. | 노인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3. | 고령화정책 수립 및 인구정책관련 업무 지원 | | | 4. | 경로당 지원ㆍ관리 | | | 5.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 | | | 6. |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 | | 7. |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 | | 8. | 노인복지사업법인 관리(허가, 지도·감독 등) | | | 9. | 효행자 표창 및 관리 | | | 10. | 기초연금 관련 업무 | | | 11. |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장례예식장 관리 | | | 12. | 묘지설치 허가 | | | 13. |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 | 14.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1. | 장애인정책 수립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 | 2. | 장애인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3. | 장애인단체 지원 | | | 4. | 장애인급여 지급 관리 | | | 5. |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 | | 6.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 | 7. | 장애인복지관 설치ㆍ운영 | | | 8. |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 | | 9.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 | | 10. | 장애인복지법인 관리(지도ㆍ감독ㆍ허가 등) | | | 11.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복지국 | 여성아동과 | 1. |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수립 · 추진 | | | 2. | 여성 및 아동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3. | 성별영향평가 | | | 4. | 여성단체 관리 | | | 5. | 여성권익시설 지도 ㆍ관리 | | | 6. | 요보호아동 지원 ㆍ 관리 | | | 7. | 아동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8. | 아동친화도시 인증 총괄계획 수립・추진 | | | 9. | 아동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 | | | 10. |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 | 11. | 아동복지(법인)시설 감독 등의 업무 | | | 12. |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 | 13. | 아동급식 지원사업 | 복지국 | 보육과 | 1. | 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2.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 | 3. |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및 관리 | | | 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 | 5. | 놀이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 | | 6. |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 | | 7.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 | 8.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 | 9. | 보육교직원 관리 지원 | | | 10. | 취약보육 운영 지원 | | | 11. | 기타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교육국 | 문화예술과 | 1. |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2.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 | 3. | 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4. | 공연장 건립에 관한 사항 | | | 5. | 공연장 등록・관리 | | | 6. | 축제위원회 운영 | | | 7. | 주요 축제 및 문화제 추진(정약용문화제, 광릉숲축제 등. 단,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 제외.) | | | 8. | 저작권에 관한 사무 | | | 9. | 남양주 문화원 운영 · 관리 | | | 10. |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 | 11. |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 | | 12. | 시사 편찬 및 발행 | | | 13. | 영화, 음반 · 비디오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총괄) | | | 14. | 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공연 등에 관한 사항 | | | 15. |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 | | 16. | 다산아트홀 운영・관리 | | | 17. | 북한강 야외공연장 시설 관리 및 상설 공연 | | | 18. |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 | | 19. | 시민문화 예술 지원 | | | 20. |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 관리 및 전시 등 관련 프로그램 추진 | | | 21. | 남양주시립박물관 정책 사업운영 및 남양주 역사유물 수집 · 관리 | | | 22. | 기타 문화・예술・공연 업무에 관한 사항 | | | 23. | REMEMBER 1910 및 이석영광장 관리․운영 | | | 24.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 | 25.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문화교육국 | 미래교육과 | 1. | 교육협력 ・ 지원에 관한 사항 | | | 2. |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사항 | | | 3. |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업무 | | | 4. | 대학지원 관련 업무 | | | 5.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 | 6. | 학교교육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7. | 교육환경 조성‧개선사업 추진 | | | 8. | 교육복지 확충사업 추진 | | | 9. | 남양주시 장학기금 관리·운영 | | | 10. |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 | | 11. | 청소년 정책 수립·추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 | 12. | 청소년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 | | 13. | 청소년 육성·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 | 14. |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 | | 15. | 청소년관련 위원회 운영 | | | 16. |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 | | 17. |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등 운영 | | | 18.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 | 19.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 | | 20. | 청소년 각종 수련활동 지원 | | | 21.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 | | | 22. | 기타 교육(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단, 고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기술대학 등 시장이 담당부서를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문화교육국 | 다산평생학습과 | 1. | 정약용 브랜드 사업 총괄 | | | 2. | 정약용 콘텐츠 개발·홍보 | | | 3. |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 | | 4. | 정약용유적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 | 5. | 평생학습 정책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 | | 6. |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 | 7. | 평생학습 관련 시책 개발 및 운영 · 지원 | | | 8. | 평생학습센터 운영 · 관리 | | | 9.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보급 | | | 10. |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대학 기획 및 운영 · 관리 | | | 11. | 직업능력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고등교육법상 기술대학 등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 | | 12. | 시민교육, 인문교양,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교육국 | 관광유산과 | 1. | 관광정책・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 | | 2. | 관광사업(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등록 및 안전 관리 | | | 3. | 관광상품・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 | | 4. | 관광프로그램 운영 ‧ 관리(남양주 시티투어 등) | | | 5.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리 | | | 6. | 남양주 궁집 운영 관리 | | | 7. | 국가유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 8. | 국가유산 보존・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9. | 국가유산 지정 및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 | | 10. | 문화유산 매매업소 지도・감독 | | | 11. | 향토유산 지정・해제 | | | 12. | 전통사찰 보존・관리 | | | 13. | 종무 업무 및 종교단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14.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물(관광안내표지판 포함) 유지・보수 | | | 15. | 능내문화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 16. | 수동관광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17. | 그 밖에 국가유산 업무에 관한 사항 | 문화교육국 | 체육과 | 1. | 체육정책 및 체육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 시설업 의 지도 ‧ 감독 | | | 3. | 체육공원 · 시설 조성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다른 부서 설치 체육시설 관리 포함) | | | 4. | 체육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 | 5. |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수립・추진 | | | 6. | 장애인 체육 활성화 시책 수립・추진 | | | 7.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 | 8. |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총괄) | | | 9. | 기타 체육,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 | 10.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관리 및 지도 | | | 11.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 | | 12. | 종합운동장・체육관・수영장 건립 및 운영 | | | 13. | 남양주 실내체육관 운영・관리 | | | 14.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 | | 15. |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총괄, 현황조사,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 환경국 | 환경정책과 | 1.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 | 2. | 환경분쟁 조정 | | | 3.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 | | 4. |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 | 5. |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 | | 6. |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 | | 7. | 녹색제품 구매 촉진 | | | 8. |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관리 | | | 9. | 환경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 | 10. | 환경단체 관리 및 지도점검 | | | 11. | 환경관련 협의회 운영 | | | 12. | 환경오염방지기금 융자 | | | 13. | 행락질서계획 수립·시행 | | | 14. | 유역 물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15. |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 | | | 16. | 유료화장실 지도·감독 및 공중화장실 관리 | | | 17. | 개방화장실 지원 | | | 18. |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 | | 19.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 | 20. | 상수원 수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21. | 오염총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22. |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 | | 23. |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 | | 24. | 측정대행업(수질)등록・관리 | | | 25. | 하천·수질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 | | 26.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27. | 골프장 농약 사용 및 검사 | | | 28. | 환경영향평가 등(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 여부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 | 29.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관리 | | | 30.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입지 협의 | | | 31. | 상수원 취수구 보호(공장설립 제한업무에 한정함) | | | 32.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 감독 | | | 33.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환경국 | 기후에너지과 | 1.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 | 2. |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 | 3.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한 사항 | | | 4. | 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 | 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 | 6. | 소음진동규제 지정 및 규제기준 설정·통제(총괄) | | | 7. | 생활소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총괄) | | | 8. |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총괄) | | | 9.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 | 10. | 빛 공해 방지법 관련 업무 | | | 1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관리 | | | 12.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 | 13. |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 | 14.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 | 15. |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 | | 16. |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 | | 17. |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전광판 운영・관리 | | | 18.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 | | 19. | 석면관리에 관한 사항 | | | 20. |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버스 등) | | | 21. | 충전소(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 | | 22. | 전기차충전소 위반행위 지도・단속 | | | 23. |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 | 24. |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 | | 25. | 에너지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 | | 26. |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 | | 27.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계도·홍보 | | | 28.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 | 29.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 | | 30. | 탄소중립프로그램 업무 | | | 31. | 연료수급대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32. |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관리 | | | 33. | 불량 열사용기자재 단속 | | | 34. |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신고 업무 | | | 3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 | | | 36. | 전기공사업자 사후관리 | | | 37.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 | | 38.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 | 39. |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 | | 40. | LPG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승인 및 변경 | | | 41. | LPG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 | 42. | LPG 충전소 허가 및 변경허가 | | | 43. | 석유판매업 관리 및 지도・감독(총괄) | | | 44. | 석유류 판매에 관한 업무(총괄) | | | 45.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 | 46. | 가스업체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총괄) | | | 47. |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업무 전반(총괄) | | | 48.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지도・감독(총괄) | | | 49. |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지도・감독(총괄) | | | 50. | 도시가스업무 처리 전반 | | | 51. |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 | | 52. |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 | | 53. |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명령 | | | 54. | 광업 관련 사항 | | | 55. |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 | 56. |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57.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 | 58.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환경국 | 자원순환과 | 1. | 자원순환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 2. |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 | | 3. | 청소장비・청소인력 관리 및 총괄 | | | 4. | 청소구역 조정・관리 | | | 5. | 청소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6. | 시민 청소의식 계몽 지도 | | | 7. |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 | | 8.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시민홍보 | | | 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 | | | 10. |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 | 11. | 재활용관련 사업 추진 | | | 12. |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관리 | | | 13. | 재활용장비 구매 및 관리 | | | 14. | 재활용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 | 15. | 쓰레기감량운동 추진 | | | 16.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 | | 17.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 | | 18. | 재활용선별장, 적환장,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 관리 | | | 19. | 별내 에코랜드 운영・관리 | | | 20. | 별내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 | | | 21.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사후관리·지도 · 감독 | | | 22. | 폐기물매립장, 폐기물소각장 설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 | 23.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 | | 24. |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 | | 25.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 | | 26. | 폐기물처리업 허가 | | | 27.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 | | 28. | 폐기물 사용개시 신고 수리 | | | 29. |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수리 | | | 30. | 폐기물처리업 휴·폐업 신고 수리 | | | 31. | 폐기물배출업소 관리 | | | 32.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환경국 | 생태하천과 | 1. | 하천정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 2. |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 (1호 계획에 의한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하천 시설물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 | | 3. | 지방하천 공사 허가 및 준공검사․준공인가 | | | 4. | 소하천 정비 허가 및 준공검사․준공인가 | | | 5. |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현황대장 관리 | | | 6. |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 | | | 7. | 친수시설 조성 (하천산책로, 친수공간 등의 신축 또는 전면 개축) | | | 8. | 훼손지 등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 | 9.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 | | 10. | 생태하천 복원지 사후모니터링 및 관리(관련규정에 따른 의무 유지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기간을 충족하는 연도까지) | | | 11. | 유·도선장 설치・관리 및 지도・감독 | | | 12. | 유도선 안전검사 | | | 13. | 유도선 경영신고, 수상레저이용요금 신고처리, 수상레저 사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 | | 14. | 수상레저사업장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 | | 15. | 수상레저관련 시책사업 추진 | | | 16. | 관공선 및 선착장 유지관리 | | | 17. | 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업등록, 골재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골재선별 파쇄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 | 18. | 지방하천・소하천 점용허가 및 준공검사(총괄) | | | 19. | 소하천·지방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수시분) | | | 20.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 | 21. | 국가하천 점용허가(단순, 수상레저, 내수면) | | | 22. | 국가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수시분) | | | 23. |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수시분) | | | 24. | 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 환경국 | 산림녹지과 | 1. |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추진 | | | 2. |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 | 3.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 | | 4.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 | | 5.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 | 6.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추진 | | | 7. | 사방지 지정·해제 | | | 8. | 나무심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 | 9. | 국고보조조림사업 및 양묘에 관한 사항 (선정 · 검수 · 추진 · 보고) | | | 10. | 종묘생산업 등록 | | | 11. | 정책 · 공공숲가꾸기사업(사후관리, 어린나무 · 큰나무 등) | | | 12. |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산지이용구분, 보전산지 지정 · 해제, 산지구분표기 등) | | | 13. | 토석채취(변경)허가 및 신고, 사후관리 일체 | | | 14. |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지역 등의 지정 · 결정에 관한 협의, 도 위임사무) | | | 15. | 산지전용 허가 · 신고 및 사후관리 | | | 16. | 산림경영계획,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 | | | 17. | 산림 내 불법(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훼손)사항 처리 | | | 18. |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계획보급 · 관리) | | | 19. | 산림복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 | | 20.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관한 사항(계획 · 지원 · 관리) | | | 21. | 산촌종합개발사업 | | | 22. |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에 관한 사항 | | | 23. |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 | | 24. |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 | | 25.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관리 | | | 26. | 임목등기에 관한 사무 | | | 27.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관리 | | | 28. | 보호수 관리(지정·해제·유지관리) | | | 29. | 숲사랑지도원 관리 | | | 30. | 산림보호구역 관리 | | | 31. | 연차별 임도설치계획 수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 | | 32. | 임도관리원 운영 | | | 33. | 임도시설지 정기점검 추진 | | | 34. | 산림보호 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 | 35. | 산림사법 업무에 관한 사항 | | | 36. |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수립 및 추진 | | | 3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및 대책본부 운영 | | | 38. |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 | | 39. | 산림보호캠페인 및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 | | 40. | 산림인접지 내 불놓기 허가 업무 및 불법행위 단속 | | | 41. |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 | | 42. | 산불방지사업 추진 및 수립 시행 | | | 43.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관리 | | | 44. | 산불방지 교육 · 훈련 추진 | | | 45. | 산불피해지 조사 · 감식 | | | 46. | 생활권 위험수목제거 사업 | | | 47. | 목재생산업 등록 · 관리 | | | 48. | 사립수목원 지원 · 관리 | | | 49.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 | 환경국 | 공원조성과 | 1. |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 | 2. |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 | | 3.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 | | 4. | 조경 및 수목(가로수) 식재 | | | 5. | 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 | | 6. |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 추진 | | | 7. | 개발지구 내 공원 협의 및 준공 | | | 8. | 도시림 및 도시녹화(가로화단, 쌈지공원 등) | | | 9.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 | | 10.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 | 11.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 | 12. | 그 밖에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 도시국 | 도시정책과 | 1. | 도시기본계획 수립 | | | 2. | 도시관리계획 정비·결정 | | | 3. | 수도권정비계획법 업무에 관한 사항 | | | 4. | 광역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 | | 5.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 | 6. |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 | 7. |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 | | | 8.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 | 9.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영 | | |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및 관리 | | | 11. | 구역지정 및 대규모개발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 | | | 12. | 온천지구지정(변경) 및 관리 | | | 13. | 실시계획인가 | | | 14. | 한국토지정보망(KLIS)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 | 15. |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관리 | | | 16. | 도시통계 작성 및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 | | 17. |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18.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운영 | | | 1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관리 | | | 20. | 도시정책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 지원 | | | 21. | 토지관련 계획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 지원 | | | 22.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자문 | | | 23.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 | | 24. |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 | | 25.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의 | | | 26. |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국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국 | 도시개발과 | 1. | 성장관리방안 수립·추진 | | | 2. | 난개발 방지 대응방안 수립·추진 | | | 3. | 개발행위허가 |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축협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 | 5.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 | | 6. | 개발행위허가지 준공검사 | | | 7. |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불법 지도·단속 포함) | | | 8. | 개발행위허가 대장관리 | | | 9.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구역 포함) 관리 | 도시국 | 아파트과 | 1. |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 | | 2. |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총괄) | | | 3. |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 | | 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 | | 5.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 | 6. |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 | 7. |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 | 8. | 미분양주택등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 | | | 9. |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 | | 10. | 주거급여 지급 및 급여 변동에 관한 사항 | | | 11. | 영구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 | | 1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 13.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 | | | 가. 햇살하우징사업 | | | | 나. 장애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 | 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 | | | 라.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 | | | | 마. G하우징사업 | | | 14. | 주거지원사업(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 | 15. | 남양주시주거복지센터 운영 | | | 16. | 주택법에 관한 다음 사항 | | | | 가.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 | | | 다. 주택건설감리자 지정 및 사후관리 | | | |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 | | | 마. 리모델링 허가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 | 17. |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운영 | | | 18. |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 | | 19. | 기계설비법 중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 | | 20. |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운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 | 2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 | | 22.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 | 23.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 | | | 24. |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 관리 | | | 25. | 공동주택 하자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 | | 26. |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 수립 | | | 27.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 | 28. |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 | | 29. |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후조치 | | | 30. |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 | | | 31. |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 | | 32. | 공동주택관리 감사(외부회계감사 포함)통계 및 자료 관리 | | | 33. |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개정 | | | 34.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300세대 미만) | | | 35. | 공동주택 집단민원 사전 조정 | | | 36. | 위 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 · 감독 | 도시국 | 건축과 | 1. | 건축허가(가설건축물의 허가 포함) 및 협의 | | | 2.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행위허가 | | | 3. | 대수선허가, 증축허가,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 | 4. |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 | | 5.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 | | | 6.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 | 7. | 건축협정의 인가·변경인가 | | | 8. |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 | | 9. | 건축위원회 운영 | | | 10. | 구조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11. | 공사 감리자 지정 및 사후관리 | | | 12.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운영, 수수료 지급 | | | 13. |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 | | 14. | 건축물 분양관련 업무(분양신고, 조사 및 검사 등) | | | 15.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 | | 16.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공고(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 | | 17. | 남양주시 건축조례 운영 | | | 18.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운영 | | | 19. |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 마련·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매뉴얼 교육, 간담회, 업무연찬 실시 등) | | | 20. | 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 도시국 | 건축관리과 | 1.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 2. | 친환경·우수건축물 건축 사업 | | | 3.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관리 | | | 4. |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 | | 5. | 관련법령 개정·제도 개선 및 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 | | | 6.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 | | | 7. | 건축사 사무소 개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 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 | | 9.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 | | 10. | 한옥지원 사업 | | | 11. | 건축물대장 총괄 관리 | | | 12.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 | | 13. | 기계설비법 중 다음에 관한 사항 | | | | 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주택과 소관 제외) | | | |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수리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제외) | | | | 다. 그 외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 14. | 건축물관리법 업무에 관한 사항 | | | 15. |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한옥지원 조례 운영 | | | 16.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 | 17. |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 | | 18. |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관련 업무 | | | 19. | 건축물관리 지원 관련 업무 | | | 20.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관련 업무 | | | 21. | 재난·재해 조사 지원(주택관련) | | | 22. | 1·2·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FMS) 관리 | | | 23. | 건축허가 화재안전, 구조안전 기술검토 | | | 24.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 | 25.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 | 26.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관리·점검 지원 | | | 27.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검토·승인 | | | 28.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 | 29. | | | 30. | 소규모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설치 | | | 31. | | | 32.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 | 33. | 불법(무허가)건축물 단속 총괄 관리 | | | 34. |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토지·건축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 (무허가·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 | | | 35. |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이행에 관한 사항(총괄) | | | 36.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 | | 37.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 | 38.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 | | 39. | 개발제한구역 배분 계획 수립 | | | 40. |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환경평가 등급도 관리 | | | 41. | 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 도시국 | 토지정보과 | 1. | 토지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 | | 2. | 지적통계에 관한 사항 | | | 3. | 지적공부 보존·관리 | | | 4. | 측량기준점 설치·관리 | | | 5. | 지적측량성과검사 | | | 6. | 토지이동 정리 | | | 7.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 | | | 8. |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 | | 9.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관리 | | | 10. | 지적전산자료 이용·승인 | | | 11. | 도시개발사업등의 착수(시행) 변경·완료 신고 | | | 12. |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 | | 13.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정비 | | | 14.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 | | 15. |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 16. |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 | | | 17. |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 | | | 18. | 기타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 | | 19. | 측량업(지적·공공·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 | | 20.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21. |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22. | 공간정보통합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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