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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주민복지과2026-09-17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99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2. 자격기준: 간호사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채용인원: 1명 4. 담당업무: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 통합돌봄사업 업무 보조 등 5. 접수기간: 2026. 9. 28.(월) 09:00 ~ 9. 30.(수) 18:00 6.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7. 접 수 처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054-370-62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1부. 끝.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99호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청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청 도 군 수 Ⅰ.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자격기준 | 담 당 업 무 | 근 무 지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간호사, 사회복지사 |  방문의료지원사업 업무  통합돌봄사업 업무 보조 (모니터링, 사업안내 등)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 ※ 이번 채용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근로조건 - 계약기간: 2026. 10. 19.(월) ~ 12. 31.(목)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12:00 ~ 13:00) - 보 수: 82,560원/일 ※ 기본급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4대보험 가입 ※ 기타 근무조건은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름 관련규정 - 「청도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Ⅱ. 응시자격 | 구 분 | 내 용 | 공통사항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부터 면접시행일까지 계속해서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필수사항 |  간호사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 9. 30.)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Ⅲ. 전형 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구 분 | 평가 항목 | 선발 기준 | 1차 전형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및 관련 분야 경험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기본 응시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2차 전형 면접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로서 기본자세, 전문 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업무 추진 역량 등 종합적 으로 평가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1명을 선발 |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17.(목) ~ 9. 30.(수) |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 | 원서접수 | 2026. 9. 28.(월) ~ 9. 30.(수) | 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 접 수 처 - 방문접수: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1층) ※ 평일 업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문 의: 054-370-6258 |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 2026. 10. 2.(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전형(2차) | 2026. 10. 8.(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3.(화) 예정 |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예정 Ⅳ. 제출 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원서접수시 |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1부 [별지 제4호]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 포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 Ⅴ.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채용일정 진행 중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54-370-6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026-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026-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 응시분야 |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청도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이 력 서 | 성명 | 한글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성별 | | 영문 | | 이 메 일 | | | 주소 | 주민등록 | (00000) | 실거주지 | (00000) | ※ 아래 사항은 면접 시 참고사항 | 자격사항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사항은 면접 시 참고사항 |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1.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작 성 요 령≫ 가. 주 소: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 나. 자격사항: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사항을 인정하며, 자격종목・취득연월일・발급기관을 반드시 기재 다. 경력사항 1) 본 채용과 관련된 직무 경험 및 경력 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경력부터 역순 기재 2)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3) 작성 방법 가) 근무기간: 년-월-일 형식으로 기재 (예: 2025. 3. 1. ~ 2026. 2. 28.) 나) 근무처/직위(직급): 실제 근무한 소속 기관명과 직위(직급)을 명확히 기재 다) 담당업무: 본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와 역할 기재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1.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된 배경 2.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업무능력, 대인관계,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 작성요령 】 ① 작성 시 업무와 관계없는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관계 등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② A4용지 1 ~ 2매 분량 으로 작성(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색)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별지 제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 | | | | 의료·요양 통합돌봄 방문의료지원사업 기간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경력사항 등 - 주민등록번호 (최종합격자에 한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 2 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별지 제5호> 서 약 서 본인은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고, 사유가 발견될 시 당연퇴직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별지 제6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청도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 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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