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8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6조)
○ 거리공연 질서유지 (안 제8조)
○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문화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거리공연 장소의 이용자는 도로점용, 시설 사용, 소음 및 안전 등에 관한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소음, 보행 방해, 안전사고, 불법 상행위 및 환경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공장소 이용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공연 장소ㆍ시간 및 음향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연 장소의 질서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연이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