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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8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8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6조) ○ 거리공연 질서유지 (안 제8조) ○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문화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거리공연 장소의 이용자는 도로점용, 시설 사용, 소음 및 안전 등에 관한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소음, 보행 방해, 안전사고, 불법 상행위 및 환경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공장소 이용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공연 장소ㆍ시간 및 음향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연 장소의 질서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연이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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