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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9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0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0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6. 4. 23.)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나. 지원대상의 기준시점 및 주민등록ㆍ실거주에 관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6조)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라. 상위법령의 용어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제6조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 현재”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임ㆍ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임 또는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중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제2조(정의) ---------------------------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 <삭 제> |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삭 제> |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삭 제>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에 근거한ㆍ아이돌보미 사업 |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 지원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 | 제10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 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 아이돌봄사 -----------------------------------------------------------------. |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 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아이돌봄사 -------------------------------------------------------- | 제11조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 (위탁) ① ------------------------------------------------------------------------ 위탁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삭 제>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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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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