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0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6. 4. 23.)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나. 지원대상의 기준시점 및 주민등록ㆍ실거주에 관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6조)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라. 상위법령의 용어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제6조 중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 현재”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임ㆍ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임 또는 위탁”을 “위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중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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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제2조(정의) ---------------------------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 <삭 제> |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삭 제> |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삭 제>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에 근거한ㆍ아이돌보미 사업 |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사 지원사업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 지원사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 |
제10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 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 아이돌봄사 -----------------------------------------------------------------. |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 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아이돌봄사 -------------------------------------------------------- |
제11조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 (위탁) ① ------------------------------------------------------------------------ 위탁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점검) ----------------------------------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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