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8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9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89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여성사 연구 활동 지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여성사 연구 공간 제공, 사료 수집,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연구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기관등"이란 여성사 또는 지역의 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전시·보존·공유 사업 2. 여성사 편찬 및 영상 제작 관련 사업 3. 여성사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보존·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연구기관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여성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첨부파일

2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