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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1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0호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축제장의 범위에 체육대회를 추가해 체육대회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셔틀버스 운행 지역축제장 장소 중 ‘체육대회’ 신설 (안 제2조제2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0호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축제장의 범위에 체육대회를 추가해 체육대회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셔틀버스 운행 지역축제장 장소 중 ‘체육대회’ 신설 (안 제2조제2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신동희의원 | | | | | 1. 제안이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축제장의 범위에 체육대회를 추가해 체육대회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셔틀버스 운행 지역축제장 장소 중 ‘체육대회’ 신설 (안 제2조제2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등”을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체육대회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축제장”이란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 2. -------------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체육대회 등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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