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10호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축제장의 범위에 체육대회를 추가해 체육대회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셔틀버스 운행 지역축제장 장소 중 ‘체육대회’ 신설 (안 제2조제2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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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