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09-2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0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화)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2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처리주체를 화장장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된 관련 사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읍·면·동장 화장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2573, (팩스) 054-270-2070,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처리주체를 화장장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된 관련 사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읍·면·동장 화장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장애인 복 지 과 | 1. 기초연금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 소관 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1.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 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 화장 ·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 라. 읍·면 소재 화장장 관리 | 같은 법 제13조 | 읍·면장 | 소관 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1.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 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삭제> | | | |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