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402호
공 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처리주체를 화장장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된 관련 사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읍·면·동장 화장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2573, (팩스) 054-270-2070,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처리주체를 화장장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된 관련 사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복지과 화장신고 접수 및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읍·면·동장 화장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2)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장애인 복 지 과 | 1. 기초연금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
소관 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1.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 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 화장 ·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 라. 읍·면 소재 화장장 관리 | 같은 법 제13조 | 읍·면장 |
소관 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1. 기초연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읍·면·동장 |
2. 경로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경로당 변경 신고 및 경로당 신고필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5조 | 읍·면·동장 |
| 나. 경로당 운영의 지도· 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3.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매장·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나. 공설묘지 사용허가 |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제7조 | 읍·면·동장 |
| 다.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읍·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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