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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복지정책과2026-09-23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9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화)까지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92호 공 고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6년 3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화되고 제도의 세부 운영방향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규정 삭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명시(안 제5조) 다. 통합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정비(안 제6조) 라. 통합지원회의 참여자에 관한 조례 규정 반영(안 제9조) 마.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1조) 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2조) 사.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정수 및 위촉 대상 범위 확대,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3. 관련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2026.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2925, (팩스) 054-270-2920,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s\://www.pohang.go.kr);1;0;0;https://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로, “바에 따른다”를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시행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매년 포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환자”를 “퇴원자ㆍ퇴소자”로, “복귀”를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시적”을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을 “주거환경”으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주거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을 “사업을 추진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로,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로, “제공할 수 있다”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통합지원”을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를 “법 제25조”로, “돌봄통합”을 “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1항 중 “시 본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으로, “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을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협의체”로,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항시의회 의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제14조제2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항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통합지원” 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 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2. -------------------------------------------------------------------------------------------------------------------- 사람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포항시 지역사회 돌봄통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매년 포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② ----- 지역계획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삭 제> |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 지역계획 ---------------------------------------------------------------------------------- 지역계획 --------------. | ⑥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 지역계획 --------------------------------------------------------------------------- 수 있다 . -------------------------------------------------------------------.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관계 법령 ---------------------------------. | 1.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 4. 퇴원환자 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 4. 퇴원자ㆍ퇴소자 ----------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 6. 케어안심주택 등 -- 주거환경 ----------------------------------- 주거 지원사업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 <삭 제> |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 <삭 제> | 10 .ㆍ 11 . (생 략) | 8 .ㆍ 9 .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사업을 추진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 예산 ------------------------------------------------------. |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 안내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고, 해당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 제공해야 ------.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개인별 지원계획 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 -----------------------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통보해야 ----. |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 점검해야 --------------------------------------------------------------------------------.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관계자 | 2.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 | 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돌봄통합 업무 담당자 | 3. 법 제25조 ----------------------------------------------------------------------------------------------------------------------- 시 지역 ----------- |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 4.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시 본청 에 통합지원 업무 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 ----------------- 관련 업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전담 조직 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 ----------------------------.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② ------------------------------------. | 1.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 지역계획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 30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남ㆍ북구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 ③ ---------------------------------------- 보건소장, ------------------------------------------------.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포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포항시의회 의원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생 략) |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② ---------------------------------------------------------------------------- 3분의 1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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