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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09-23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0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화)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1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2,343명 → 2,379명 (+36) ∙ 집행기관: 2,291명 → 2,327명 (+36) ∙ 의회사무기구: 52명 → 52명 (변동없음) ∙일반직 계 | : | 2,287명 | → | 2,323명 | | (+36) | - 2급 | : | 1명 | → | 1명 | | (변동없음) | - 3·4급 | : | 1명 | → | 1명 | | ( 〃 ) | - 4급 | : | 16명 | → | 16명 | | ( 〃 ) | - 5급 | : | 109명 | → | 109명 | | ( 〃 ) | - 6급이하 | : | 2,160명 | → | 2,196명 | | (+36)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2573, (팩스) 054-270-2070,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2,343명 → 2,379명 (+36) ∙ 집행기관: 2,291명 → 2,327명 (+36) ∙ 의회사무기구: 52명 → 52명 (변동없음) ∙일반직 계 | : | 2,287명 | → | 2,323명 | | (+36) | - 2급 | : | 1명 | → | 1명 | | (변동없음) | - 3·4급 | : | 1명 | → | 1명 | | ( 〃 ) | - 4급 | : | 16명 | → | 16명 | | ( 〃 ) | - 5급 | : | 109명 | → | 109명 | | ( 〃 ) | - 6급이하 | : | 2,160명 | → | 2,196명 | | (+36)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4. 조례안: 붙임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43명이며”를 “2,37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1명”을 “2,327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업소,구청”을 “사업소, 구청”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2013.12.31., 2014.8.19., 2014.11.4., 2015.9.22., 2016.6.28.,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6.4., 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3.12.27., 2024.6.21., 2026.6.24.>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79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323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96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43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2,379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1명 | 1. ------------- 2,32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 사업소, 구청 -----------------------------------------------------. ----------------------------------------------------------------------------. | |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43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287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60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79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323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96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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