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401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2,343명 → 2,379명 (+36)
∙ 집행기관: 2,291명 → 2,327명 (+36)
∙ 의회사무기구: 52명 → 52명 (변동없음)
∙일반직 계 | : | 2,287명 | → | 2,323명 | | (+36) |
- 2급 | : | 1명 | → | 1명 | | (변동없음) |
- 3·4급 | : | 1명 | → | 1명 | | ( 〃 ) |
- 4급 | : | 16명 | → | 16명 | | ( 〃 ) |
- 5급 | : | 109명 | → | 109명 | | ( 〃 ) |
- 6급이하 | : | 2,160명 | → | 2,196명 | | (+36)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2573, (팩스) 054-270-2070,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정원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2,343명 → 2,379명 (+36)
∙ 집행기관: 2,291명 → 2,327명 (+36)
∙ 의회사무기구: 52명 → 52명 (변동없음)
∙일반직 계 | : | 2,287명 | → | 2,323명 | | (+36) |
- 2급 | : | 1명 | → | 1명 | | (변동없음) |
- 3·4급 | : | 1명 | → | 1명 | | ( 〃 ) |
- 4급 | : | 16명 | → | 16명 | | ( 〃 ) |
- 5급 | : | 109명 | → | 109명 | | ( 〃 ) |
- 6급이하 | : | 2,160명 | → | 2,196명 | | (+36) |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4. 조례안: 붙임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43명이며”를 “2,37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1명”을 “2,327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업소,구청”을 “사업소, 구청”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2013.12.31., 2014.8.19., 2014.11.4., 2015.9.22., 2016.6.28.,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6.4., 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3.12.27., 2024.6.21., 2026.6.24.>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79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323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96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43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2,379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1명 | 1. ------------- 2,32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 사업소, 구청 -----------------------------------------------------. ----------------------------------------------------------------------------. |
|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43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287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60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구 청 | 읍면동 |
총 계 | 2,379 |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2,323 | - |
2 급 | 1 | 1 | | | | | |
3·4 급 | 1 | 1 | | | | | |
4 급 | 16 | 6 | 1 | 3 | 4 | 2 | |
5 급 | 109 | 38 | 4 | 6 | 18 | 14 | 29 |
6급 이하 소계 | 2,196 | - |
전문경력관 소계 | | - |
별정직 계 | 2 | - |
5급 상당 |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 |
연구직 계 | 12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2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