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임채덕, 신미정, 김정주, 장철규, 정순영, 김상균, 최태양, 정명희, 유지혜 (9명) | | | | |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첨부파일

3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