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임채덕, 신미정, 김정주, 장철규, 정순영, 김상균, 최태양, 정명희, 유지혜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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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4).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 감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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