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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자문단을 설치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장에게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여,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 -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로 단원 구성(권역별 구성 가능) -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자문단을 설치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장에게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여,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 -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로 단원 구성(권역별 구성 가능) -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최은희, 김상균, 오문섭, 최태양, 김상수, 임채덕, 위영란, 신미정, 박진섭, 권영학, 최청환, 정순영, 이민희 (13명) | | | | |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자문단을 설치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장에게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여,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 -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로 단원 구성(권역별 구성 가능) -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의 학부모로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단장과 부단장은 초등학생의 학부모로 단원중에 호선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단의 어린이 통학로 현장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자문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의 학부모로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단장과 부단장은 초등학생의 학부모로 단원중에 호선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단의 어린이 통학로 현장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자문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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