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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2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1호 청주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용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5명 → 7명)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 수렴에 기여하고자 함.  의원 정수 증가를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이에 맞게 자유발언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분 자유발언 가능 인원 확대(안 제39조제1항) - 현행 5명 → 7명으로 확대  5분 자유발언 신청인원 초과 기준 변경(안 제39조제3항) - 현행 5명 초과 → 7명 초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의회 규칙 제 호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5명”을 각각 “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開議)되는 경우 그 개의(開議) 시부터 5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 7명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의원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하되 신청의원이 5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 | ③ ---------------------------------------------- 7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한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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