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1호
청주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용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확대(5명 → 7명)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의견 수렴에 기여하고자 함.
의원 정수 증가를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이에 맞게 자유발언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분 자유발언 가능 인원 확대(안 제39조제1항)
- 현행 5명 → 7명으로 확대
5분 자유발언 신청인원 초과 기준 변경(안 제39조제3항)
- 현행 5명 초과 → 7명 초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의회 규칙 제 호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5명”을 각각 “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開議)되는 경우 그 개의(開議) 시부터 5명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 7명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의원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하되 신청의원이 5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 | ③ ---------------------------------------------- 7명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한용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