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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복지정책과2026-10-08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제 출 자 : | 복지정책과장 |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고려”를 “연계”로 변경함(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의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함(안 제11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의 별도 회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결과: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4) 입법예고[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결과: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미첨부 사유서 참고)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고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ㆍ② (생 략)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 하여야 한다. | ③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 은 본청 내에 돌봄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돌봄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ㆍ요양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 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관 계 법 령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6. 6. 9., 시행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정 윤 경 |

입법예고문(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763호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지역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고려”를 “연계”로 변경함(안 제4조) 다.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의 위임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함(안 제11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의 별도 회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4.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8.∼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50629)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돌봄통합지원팀) (전화: 055-392-2973, FAX: 055-392-244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돌봄통합지원팀: 055-392-29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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