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행정과2026-10-08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760호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한정(안 제7조) 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관련 활동 범위 확대(안 제21조) 다. 주민자치회의 채용 근거 마련(안 제25조) 라.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자의 보수 지급 근거 마련(안 제2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50624) 2) 담당부서: 행정과(자치행정팀) (전화: 055-392-2164, 팩스: 055-392-214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과(자치행정팀 : 055-392-2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제2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제3항 중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 및 경품 등”을 “물품, 기념품 및 경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ㆍ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기능)”을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를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및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실비ㆍ수당”으로, “실비 수당”을 “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의 보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 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삭 제> | 4. 해당 읍 · 면 ·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 기관, 단체의 임 · 직원 | <삭 제> | ② 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학교 · 기관 ·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⑪ (생 략) |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⑪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⑫ 제1항제2호의 학교·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 중·고·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 2. 기관: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 제15조(사무국) ①ㆍ② (생 략) | 제15조(사무국) ①ㆍ② (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③ ------------------------- 경우 --------------------------------------------------------------------.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 봉사 시간 -------------------------------------------------------------------------------------------------. | 제21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경품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1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 물품, 기념품 및 경품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 <신 설> |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 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23조 (자치센터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5조(운영) ①ㆍ② (생 략) | 제25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③ ------------------------------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및 주민 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 할 수 있다. | ④ ∼ ⑧ (생 략) |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제28조(수강료의 사용)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제28조(수강료의 사용)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무국장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수당 | 2. 사무국장 실비·수당 ----- 실비 | <신 설> | 3.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사람의 보수 | 3 . ∼ 9 . (생 략) | 4 . ∼ 10 .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

첨부파일

2건

양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