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56호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근거를 정비하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원센터 설치 요청, 임무 및 통합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참석 구성 정비(안 제7조, 제11조)
-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 경찰 재난 현장 대응 부서의 장 추가
-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추가
라.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규정 신설(안 제19조)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난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마. 수당 등 규정 신설(안 제20조)
- 재난·재해 발생 시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제한 배제 및 비상근무자 휴무 부여 규정 신설
바. 실무반별 부서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사. 재난수습 주관부서 개정(안 별표 2)
아. 인용규정 및 폭염 특보 기준 정비(안 별표 4)
자. 양산시 재대본 구성도 삭제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 6)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8.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시민안전과
(2) 전화 : 055-392-2832 / FAX 055-392-269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송부 후 반드시 전화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시민안전과(전화 055-392-2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필요한 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를 “도대책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국외 재 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 ㆍ 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
4)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수습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 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나)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1) 사 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구조 ․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도 및 시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해당부서 정보통신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시민안전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
라.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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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주관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교육과 아동보육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 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통신과 해당부서 정보통신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해당부서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해당부서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해당부서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 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 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동물보호과 재생전략과 농정과 |
타. 산업통상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 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아동보육과 기업지원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행정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천과 기후환경과 수도과 정수과 해당부서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해당부서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민생경제과 |
서. 성평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여성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부서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예술과 |
커. 산림청 |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산림과 |
비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통제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시민안전과장 |
실 무 반 | 인 원 | 5+α명 | 7+α+β명 | 9+α+β명 |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2명) ㆍ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2명 | (4명) ㆍ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2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2명 | (6명) ㆍ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원 4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2명 |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1명) ㆍ시민안전과 직원 1명 |
라) 행정지원팀 |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자연재난 주관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기업지원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소통담당관) |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해당부서) |
아) 교통대책반(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행정과)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행정과, 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민안전과, 양산소방서) |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한국전력공사양산지사, KT netcore, 육군제5870부대 3대대 ,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경동도시가스양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 |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자연재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대설) | 가. 비상1단계 | 1)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다. 비상3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 가. 비상1단계 | 1) 내륙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0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 발표 4)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 1)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0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해일 경보(예상파고 1m 이상)가 발표된 경우 5)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 비상3단계 | 1)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6.0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3. 가뭄 | 가. 비상1단계 |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미만이고, 상수도 공급량의 30~50% 미만 감량 공급 시 |
나. 비상2단계 |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이고, 상수도 공급량의 50%이상 감량 공급 시 |
다. 비상3단계 |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폭염 | 가. 비상1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나. 비상2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3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5. 한파 | 가. 비상1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지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비상2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구 전역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3단계 |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ㆍ소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ㆍ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자원순환과, 수질관리과 |
다) 긴급 통신지원반 | ㆍ정보통신과 |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ㆍ시설관리부서 |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ㆍ기업지원과, 민생경제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소통담당관 |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 ㆍ해당부서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시민안전과, 행정과, 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시민안전과, 양산소방서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ㆍ 육군제5870부대 3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 KT netcore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직원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6]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6조의2제4항 관련) |
1.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산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산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제3조 -----------------------------------------------------------------------------------------------------------------------------------------------------------------------------. -----------------------------------------------------------------------------. |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6과 같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 을 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자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3 . ∼ 5 . (생 략) | 5 . ∼ 7 .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2 .ㆍ 3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 ⑥ (생 략) |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 ⑦ ---------------------------------------------------------------------- 정한다 . |
제14조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 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지원 요청) ------------------------------------------------------------------------------- 도대책본부 ------------------------------------------------------------------------------. |
제18조 (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8조 (재난수습 홍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9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
<신 설> | 제20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생 략) | |
나. 협업기능반 | 1) ~6) (생 략)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바) (생 략) |
8)~12) (생 략) |
다. (생 략) | |
2. 사회재난의 경우 (생 략)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 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현행과 같음) | |
나. 협업기능반 | 1) ~6) (현행과 같음)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다)~바) (현행과 같음) |
8)~12) (현행과 같음) |
다. (현행과 같음) | |
2. 사회재난의 경우 (현행과 같음)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1. 교 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 교육과 |
2.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 정보 통신 과 - - |
3. 외 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
4. 법 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5.국 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6. 행정 안전 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시청사)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회계 과 - 시민 안전 과 시민 안전 과 |
7. 문화 체육 관광 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 교육 과 문화 예술 과 |
8. 농림 축산 식품 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동물 보호 과 재생 전략 과 |
9. 산업 통상 자원 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 기업 지원 과 기업 지 과 - 기업 지원 과 |
10. 보건 복지 부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 행정 과 보건 행정 과 |
11. 환 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 정수 과 하천 과 정수 과 수질 관리 과 수질 관리 과 수질 관리 과 |
12. 고용 노동 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민생 경제 과 |
13. 국토 교통 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지하철 사고 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대중 교통 과 도로 정비 과 대중 교통 과 대중 교통 과 건축 과 |
14. 금융 위원 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
15. 원자 력 안전 위원 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시민 안전 과 |
16. 소 방청 | 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시민 안전과 시민 안전 과 |
17. 국가 유산 청 |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 예술 과 |
18. 산 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산림 과 산림 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주관 부서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해당 부서 정보 통신과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시민 안전과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기후 환경과 수질 관리과 |
라.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산림과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주관 부서 |
가.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평생 교육과 아동 보육과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정보 통신과 해당 부서 정보 통신과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해당 부서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해당 부서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해당 부서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 안전과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 안전과 시민 안전과 정보 통신과 정보 통신과 회계과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 안전과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안전과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관광과 관광과 문화 예술과 체육지원과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동물 보호과 재생전략과 농정과 |
타. 산업통상부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과 기업 지원과 민생 경제과 기업 지원과 아동 보육과 기업 지원 과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 장애 인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보건 행정과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보건행정과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천과 기후 환경과 수도과 정수과 해당 부서 수질 관리과 수질관리과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 안전과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건축과 해당 부서 도로 관리과 대중 교통과 대중 교통과 교통 정책과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민생 경제과 |
서. 성평등가족부 |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여성 청소년과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당 부서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시민 안전과 |
처. 국가유산청 |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문화 예술과 |
커. 산림청 |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산림과 |
비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통제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시민안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총괄반 | 가)~라) (생 략) |
2)협업기능반(α) | 가)~자) (생 략)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여성청소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양산소방서) |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한국전력공사양산지사 , KT양산지점, 김해양산대대,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경동도시가스양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 |
비고 (생 략) |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단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통제관) | 안전도시국장 |
담 당 관 | 시민안전과장 |
실 무 반 | 1)상황관리총괄반 | 가)~라) (현행과 같음) |
2)협업기능반(α) | 가)~자) (현행과 같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행정과 ) |
카) 사회질서 유지반( 행정과, 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시민안전과, 양산소방서) |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ㆍ 한국전력공사양산지사, KT netcore, 육군제5870부대 3대대,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경동도시가스양산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지원 |
비고 (현행과 같음) |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풍수해 (태풍ㆍ 호우 ㆍ 대설) | 가. 비상1단계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다. 비상3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3. (생 략) |
4. 폭염 | 가. 비상1단계 |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나. 비상2단계 |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염 : 폭염경보심각) |
다. 비상3단계 |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규모 폭염 사상자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될 때 (극염) |
5. (생 략) |
비고 (생 략) |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풍수해 (태풍ㆍ 호우 ㆍ 대설) | 가. 비상1단계 | 1)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대설)주의보,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다. 비상3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막심한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구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2.~3. (현행과 같음) |
4. 폭염 | 가. 비상1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나. 비상2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3단계 |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5. (현행과 같음) |
비고 (현행과 같음) |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ㆍ소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ㆍ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협업기능반(α) | 가) (생 략) |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
다)~자) (생 략)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여성청소년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양산소방서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ㆍ 육군제7508부대 1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 KT 양산지점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직원 |
비고 (생 략) |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본 부 장 | 시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ㆍ소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국ㆍ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 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2 명 |
2)협업기능반(α)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삭제> 자원순환과, 수질관리과 |
다)~자) (현행과 같음) |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ㆍ 행정과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 시민안전과, 행정과 양산경찰서 |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 ㆍ 시민안전과. 양산소방서 |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ㆍ 육군제 5870 부대 3 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KT netcore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
현장지원반(γ) | ㆍ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직원 |
비고 (현행과 같음) |
[별표 6]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 | | | | | | | | | | | | | | | 본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조정관 | | | | | | | | | | | | | | | | | 대변인 | | | |
| | | | | 안전도시국장 | | | | | | | | | | | | | | | | | 본부장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 무 반 | | ① 재난상황관리 | |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 ③ 긴급 통신 지원 | |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 | ⑦ 교통대책 |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 |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 ⑪ 사회질서 유지 | |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 | ⑬ 재난 수습 홍보 |
주 관 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원 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불필요한 협업기능은 작성하지 않는다.
[별표6] <삭 제> |
[별표 6]<신 설> | [별표 6]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6조의2제4항 관련) |
1.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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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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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