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행정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관악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공고문)관악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0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보고안 | 관악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 제안이유 “관악푸드뱅크・마켓”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4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수탁자 “사단법인 희망디딤돌”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 ○ 수 탁 자: 사단법인 희망디딤돌(대표: 김중배) ○ 위탁기간: 2026. 12. 1.~2031. 11. 30.(5년)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 비고 | 관악푸드뱅크・마켓 | 관악구 신림로58길 13, 5층 | 247.2 | 기부식품 등 관리기관 | ○ 위탁사무 내용 -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용자 관리, 기부금품 모집, 홍보 등 포함)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부식품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도모 - 기부식품 등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 ○ 예산규모(2026년): 총 288백만 원(국비24 시비104 구비160) 3. 관련 근거【별첨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사업장에 대한 평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의4(수탁자 선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제13조(재계약), 제21조(종합성과평가) 【별첨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4(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2.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3.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첨부파일

1건

관악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