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8월 20일 ~ 9월 10일(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20일 ~ 9월 10일(21일간)
4.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공고문(농업근로자 기숙사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02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0.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
2. 설치목적 :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건ㆍ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3. 시 행 자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10일(21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20일 ~ 2026년 9월 10일(21일간)
7.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ygn.go.kr)
8. 설치장소
사업명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62,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외부 | 16대 | 연중 24시간 | |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보내실곳 : (50049)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화번호 및 팩스 : Tel. 055-960-8124, Fax. 055-960-5725
다. 제출기한 : 2026년 9월 1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농업기술센터(참조 : 농축산과장)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에 따른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