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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사회복지과2026-08-20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05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9. 9.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 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2026년 8월 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법령불부합 정비에 따라, 조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전환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주요 내용 가.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기재 항목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별지 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0. ~ 9.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담당) 3) 전화(팩스): 055-960-4844(FAX 055-960-571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2026- 호 | | 발의연월일 : | 2026. . . | 발 의 자 : | 사회복지과장 | | (김종남) | 입 안 자 : | 아동청소년담당 | | (하난영, 김선호) | 1. 의결 주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가. 법령불부합 정비에 따라, 조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전환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3. 주요 내용 가.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기재 항목 정비(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추진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 2026. 8.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8. ~ 9.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26. 9. 라.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6. 10. ~ 11. (예정)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 해당 없음 라. 규제 신설 · 강화 : 해당 없음 마. 협조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 행) (앞쪽) | 함 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지원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관 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자 동의란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개 정) (앞쪽) | 함 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지원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관 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자 동의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현 행)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 | | | 지원대상자 (청소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수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 정)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 | | | 지원대상자 (청소년) | 성명 : | 생년월일 | | | 수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2026. 3. 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 현행 조례 함양군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25. 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함양군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바우처 사업시행의 결과 2. 사용자의 만족도 등 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한다.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신설 2025. 11. 5.>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10만원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제6조(지급 신청) ① 바우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보호자 3. 청소년의 대리인 ②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9조(바우처의 사용) 사용자는 관내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 관내 밖으로 전출, 말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같은 법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을 말한다), 직업기술 분야,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 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와 따로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사용자는 바우처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후에 바우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대금 지급) 군수는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우처카드 사업에 관한 자료를 가맹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2. 12. 29.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 281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함 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 지원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관 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보호자 동의란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함양군수 귀하 | | (뒤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 ㆍ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 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 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 | | | 지원대상자 (청소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수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위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 제6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 | 1. 가맹점 정보 상 호 | | 업종 및 취급품목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사업장 소재지 | | 2. 계좌정보 은 행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VAN사명 | |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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