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101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 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를 정비하여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 명절 위문금 지급 규정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
3.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 및 기준 확대(안 제10조)
다.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명칭 정비(안 제11조)
라.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9. 9.(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 유족” 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문금․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가목 중 “전몰군경의”를 “전몰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
제10조제1항제2호 중 “명예수당”을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으로 하고, “설명절에 한정하여”를 “설․추석 명절 연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명예수당은”을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명예수당으로”를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몰군경의”를 “전몰군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명예수당”을 “명예수당(예우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독립유공자 유족”이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10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문금․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명예수당 | 1.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
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가. ---------------------------------------- 전몰군경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유족 |
2. 명절 위문금: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 을 지급받는 사람( 설명절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2. ------ : --------------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설‧ 추석 명절 연 2회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명예수당으로 지급한다. | ③ -------------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은 -----------. ------------------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을 ---------------------. |
④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 전몰군경 --------------------------------------------------------------------------------. |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생 략) |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
1.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 -------------- 명예수당(예우수당)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11. 18.> (현 행)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구 분 |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 명 | |
「함양 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 .> (개 정)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예우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구 분 |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 유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유족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 명 | |
「함양 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 수당(예우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 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 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4헌가12, 202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비용발생요인 1)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2) 설·추석 명절 : 1회 5만원(연 2회)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연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급 유형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인원(명) | 금액 (원) | 산출근거 | 예산액 |
명 절 위문금 |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연 2회) | 1,025 | 50,000 | 1,025명*50,000원*2회 | 102,500 |
나. 연도별 투자추계(고령에 따른 지급인원 감소 반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합 계 | 8 =SUM(BELOW)??%g,;;51,250 =SUM(BELOW) %g, 51,250 51,250 | 8 =SUM(BELOW)??%g,;;102,500 =SUM(BELOW) %g, 102,500 102,500 | 8 =SUM(BELOW)??%g,;;99,100 =SUM(BELOW) %g, 99,100 99,100 | 8 =SUM(BELOW)??%g,;;95,800 =SUM(BELOW) %g, 95,800 95,800 | 8 =SUM(BELOW)??%g,;;92,600 =SUM(BELOW) %g, 92,600 92,600 | 8 =SUM(BELOW)??%g,;;441,250 =SUM(BELOW) %g, 441,250 441,250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51,250 | 102,500 | 99,100 | 95,800 | 92,600 | 441,250 |
3. 재원조달방안 : 2027년 ~ 2030년 본예산(일반회계) 편성
가. 협의사항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협의
나. 작 성 자 :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박향현(T.960-4811)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승영(T.960-4813)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현행 조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22.12.29.]
( 제정) 2018.12.31 조례 제2393호
(일부개정) 2020.01.30 조례 제2464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2544호
(일부개정) 2021.11.18 조례 제2572호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639호
제1장 총칙
2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2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
2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
2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2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2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2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22. 좌석배치에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배려하는 등 의전상 예우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2.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2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24. 보훈 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 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위문
2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26.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27.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2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2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사업비
24. 호국·보훈의 달 각 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생업지원) ① 군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2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2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2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제10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1. 11. 18.>
1. 명예수당
2 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21. 11. 18.>
2 나. 보훈명예수당 :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2. 명절 위문금: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설명절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1. 18.>
2 3. 사망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개정 2021. 11. 18.>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2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명예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9.>
2 ④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29.>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1.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11. 18.]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로 하고, 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2③ 군수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
제4장 보칙
제13조(명예수당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 관할구역 밖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4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2.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21. 행방불명인 경우
2 2. 재산이 없는 경우
2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조례 제239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227호)를 폐지한다.
②「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조례 제2356호)를 폐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1. 30.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257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11. 18.>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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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구 분 |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 명 |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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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참 전 유공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사망일자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전화번호 :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 | 지급기관 (예금계좌) |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