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099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가. 경상남도 통합돌봄과-7515(2026. 8. 12.)호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을 반영하여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 도모
나. 경상남도 법무담당관-8504(2026. 7. 20.)호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현행화」에 따른 법제처 검토 결과 반영
3. 주요 내용
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정의 정비(안 제2조)
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사업 추가(안 제5조)
라. 통합지원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 변경(안 제9조)
마. 인용 조문 명시(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8. 20. ∼ 9. 9.(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952
3) FAX : 055-960-5728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통합돌봄TF담당 (전화:055-960-49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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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 지역에서”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조 중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를 “대상자에게”로 하고,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를 “대상자에게”로 하고,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제9조제3항 중 “매년 산정되는 「기준경비 편성 기준」”을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로 “위원 임기 등”을 “운영”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9. (생 략) <신 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9조(통합지원 회의) ① · ② (생 략)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매년 산정되는 「기준경비 편성 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통합지원협의체 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2조(정의) ----------------------------------------------. 1. ---------- 법 ----------------------------------------------------------------------------------------------------------------------------------------------------------------------------------------------------------------------------------------------------. 2. (현행과 같음) 3. --------------------- 대상자에게 -------------------------------------------------------------------- 등을 말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 1.∼ 9. (현행과 같음) 10.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통합지원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 ---- 운영 ---------------- ------------------------ ----------------------. |
관련 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802호, 2025. 9. 2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상자 선정일 기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함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그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및 서비스 제공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 및 지원창구 설치)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 지원 등을 총괄하고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1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사무분장 등 전담조직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에 대하여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읍행정복지센터 및 각 면사무소와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함양군 관할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로 군수가 지정한 사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매년 산정되는「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조례 제2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