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 - 1093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개정’ 사항 반영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파견) 개정
다.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가이드」 반영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중복 문구 삭제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23조)
다.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 확대(안 제7조)
마. 재난현장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바.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개정(별표 1)
사.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 개정(별표 2)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 ∼ 9.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13
3) FAX : 055-960-5763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213)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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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관할구역의”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로, “통하여”를 “거쳐”로, “판단될”을 “판단할”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함양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해당 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그 요청에”를 “요청에”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지원협조”를 “지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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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6조제5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4. ----------------------------------------------------------------------------- 한다 ) 전부 ----------- ------------------- ---- ---------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제3조제1호 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 ------------------------------------ 거쳐 ---------------------------- 판단할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 ④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함양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해당 센터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 략)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요청에 ---------. 이 경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 제23조(권한의 위임) -----------------------------------------------------------------------------------. 1.․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지원 |
4. ․ 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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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현 행)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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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지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6pixel, 세로 436pixel |
❖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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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휘협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433pixel |
[별표 1] (개 정)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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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 | | 부단체장 | | | | | | |
| | | | | | | | | |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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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 | | | | | |
행정과 | | | | | 재난 피해자 가족지원 소통 전담팀 |
⓭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기획감사 담당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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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 | 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수색구조반 | | |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반 | | 이재민구호반 |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심리치료 지원 | | |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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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 예산 | | | | ➍ | ➎ | ❽ | ❾ | ⓫ | ⓬ | | | ➌ | ➏ | ➐ | ➓ | | | ➋ | 법률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➊ 재난상황관리 | ➋ 긴급생활안정지원 | ➌ 긴급 통신지원 | ➍ 시설응급복구 |
➎ 에너지기능지원 | ➏ 재난자원지원 | ➐ 교통대책 |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 ➓ 자원봉사관리 | ⓫ 사회질서유지 | ⓬ 수색·구조·구급 |
⓭ 재난수습홍보 |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1c06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271pixel |
[별표 2] (현 행)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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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별표 2] (개 정)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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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지원‧소통 전담팀 | 가족대기소 설치 및 피해자 가족 보호 피해자 명단 확보 및 가족연락체계 구축 1:1 전담공무원 투입 및 병원 대응 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업 및 관리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1. 21.>
[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8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22&ancYnChk=0\#AJAX;1;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8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22&ancYnChk=0#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시행 2025. 7. 1.]
제7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함양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2와 같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 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 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상황 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 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및 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 조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시행 2020. 7.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군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 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읍ㆍ면의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삭제<2020. 7. 2.>
② 통합자원본부장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정 2020. 7. 2.>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칙<전부개정안 조례 제2404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20. 7.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합자원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자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을 “통합자원본부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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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지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6pixel, 세로 436pixel |
❖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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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휘협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433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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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