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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안전총괄과2026-08-20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095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기간 : 2025. 8. 20. ~ 9. 8.(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095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조항에 따라 법령불부합 정비 및 정보주체의 개인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기재 항복 정비(별지 제8호) -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0.∼2026. 9. 8.(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33 3) FAX : 055-960-5763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233)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붙임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 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현 행)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자와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개 정)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남, 여) | 생년월일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남, 여) | 생년월일 | 사고자와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2026. 3. 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현행 조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시행 2026. 8.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단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③ 단장은 제1항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④ 군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1. 주민 2. 봉사 단체의 구성원 3. 방재 관련 업체의 구성원 4. 방재 관련 전문가 등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제6항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4조(임무) 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예보·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 복구 8.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 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와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③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 업무 2. 회의 기록 3. 지역자율방재단의 행정업무 등 ⑥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함양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소집)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집은 전화나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한다.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단원이 제1항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처우할 수 있다. 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 4. 15.> ⑥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4. 15.>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5.>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 한 때에는 활동 종료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기 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비상단계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합동근무를 수행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위원 용도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⑨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산에 반영 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수행에 따라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신설 2020. 7. 2.>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개정 2021. 4. 15.>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 비용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⑪ 군수는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제1호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항신설 2020. 7. 2.> 제9조(청렴의 의무)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 등 분쟁에 참여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임원과 단원은 매년 2회에 걸쳐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함양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장 함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6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에 함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방향의 검토·조정 2. 지역자율방재단의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②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과 군수가 추천하는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③ 협의회의 회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부회장·간사는 각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부단장·간사로 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방재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 회계 업무 2. 회의 기록 3. 협의회의 행정업무 등 제1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수가 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장 재해보상<신설 2020. 7. 2.> 제21조(재해보상)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의 별표 4에 따른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 에 따른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 위임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환수)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신설 2020. 7.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 7. 11.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7. 2.> 함양군 제 - 호 임 명 장 성명 : 주 소 :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단원) 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 (남/여) | 연 령 | | 혈 액 형 | | 주 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자 격 증 또는 기능 | |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 | 재 난 현장경험 | | 희 망 활동내용 | | [특이 사항] | 상기 본인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여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1 서식]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 | 대 표 자 | (휴대전화: ) | 주 소 | | 대표전화 | | 담 당 자 | (남/여) (휴대전화: ) | 부서 명 | | 인 원 | 남 명 | 여 명 | 총 인원 | 명 | 장 비 | 장비 명(규격) 대 | 장비 명(규격) 대 | 장비 명(규격) 대 | 장비 명(규격) 대 | 지원 가능 | 남 명 | 장비(규격) 대 | 장비(규격) 대 | 장비(규격) 대 | 여 명 | 전문 분야 | | 활동희망분야 | | [특이 사항]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함 | 상기 단체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므로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 가입희망 회원 명부 ] 단체 명 : 연번 | 성 명 | 성별 | 연령 | 자 격 증 및 기능 | 운전가능 여 부 | 혈액형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활동 확인서 성 명 | (인) (남 / 여) | 등록번호 | | 활 동 내 용 | 사 유 | | 방 법 | | 시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 | 장 소 | | 내 용 | | [건의사항] |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 본인은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비고: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 성 명(남 / 여) | 활 동 상 황 | 비 고 | 횟수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1. 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한다.(예: 10-1) 2. 횟수, 시간: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한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한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년 연중 활동계획서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 월별 | 주요 내용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 비고 1.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다. 2. 함양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직위 : 함양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성명 : 상기 본인은 함양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 제명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3. 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4. 협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업체‧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회피한다. 5.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하지 않는다. 6. 그 밖의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출 입 증 사진 3×4 출 입 증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형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 7. 11.>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자와관계 | | 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 | | ▶ | 경 유 | | | | | | | | | | (자율방재단장) | | | | ▼ | | | | | 접 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 | | | | ▼ | | | | | 심 의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 확 정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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