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 - 1777호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및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 등 농촌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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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ㆍ재생 사업의 기획ㆍ실행 근거를 정비함(안 제7조제2호)
❍ 농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10호)
❍ 당연직 위원 직위 표기방식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가) 주 소 : 여주시 농산로 71,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3층 농산유통과
나) 전 화 : 031-887-2357
다) 팩 스 : 031-887-3137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공고 제2026 - 1777호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을 “전담부서 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기획 및 실행
10.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제10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전담부서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농산유통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농산유통과장 박 정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농촌개발팀장 김 요 한 |
담 당 자 성명․전화 | 빙 재 문 (887-2357)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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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농촌 활성화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1.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제6조(행정협의회 설치) ① (생 략) | 제6조(행정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 |
1.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과장으로 한다. | 1. ------ 전담부서 국장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농촌 활성화사업) 시장은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농촌 활성화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신활력플러스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실행 | 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기획 및 실행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10. 푸드플랜 등 먹거리 정책사업 | 10.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 전담부서 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 ③ ---------------------------------------------------------- 전담부서 국장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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