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고시문(2026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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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고시 제2026-315호
여주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변경(경미한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여주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여 주 시 장
1.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경미한 변경) 개요
가. 사업명 : 재탄생하는 커뮤니티 허브, 시민아올센터
나. 위 치 : 여주시 홍문동 72-4(세종로 33)
다. 규 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1,974㎡ / 연면적 2,941.88㎡ / 지하1층~지상4층
라.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1~2026년(6년간)
- (변경) 2021~2027년(7년간)
마. 사업시행자 : 경기도 여주시
바. 총사업비(변경없음)
- 179.41억원(국비 50, 지방비 33.3, 자체지방비 96.11)
사. 사업 변경 내용
- 위험시설로 사용이 중지된 도시지역 중심부의 시민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이용거점시설을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2.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상서(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6pixel, 세로 536pixel |
3. 사업비 및 공간기능(변경없음)
사업 유형 | 사업 번호 | 세부사업명 | 총 사업비 | 예산 출처 |
도시재생재정보조 | 부처 협업 | 자체 지방비 | 공기업 | 기금 | 민간 |
국비 | 지방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 | 합 계 | 179.41 | 50 | 10 | 23.3 | - | 96.11 | - | - | - |
인정 사업 | 소계 | 179.41 | 50 | 10 | 23.3 | - | 96.11 | - | - | - |
1 | 시민아올센터 조성사업 (H/W) -지하1층:기계,주차장 -지상1층: 주민커뮤니티,공방,편집샵 ,운영지원실,공용공간 -지상2층: 다목적강당,창고,공용공간 ,야외테라스 -지상3층: 전시실,공용공간,야외테라스 -지상4층:전시실,다목적스튜디오, 임산부휴게실,공용공간 , 야외전시공간,야외테라스 | 174.91 | 50 | 10 | 23.3 | - | 91.61 | - | - | - |
3 | 시민아올센터 프로그램 운영 (S/W) | 4.5 | - | - | - | - | 4.5 | - | - | - |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열람(고시일로부터 30일간)
가. 열람기간 : 2026. 10. 20. ~ 2026. 11. 18.
나.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다.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