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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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호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조례상 적용대상의 분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현행 법률 체계와 정합성이 부족하여, 조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제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2,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1;5;2http://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0http://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0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사업용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주차장, 차고시설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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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위임된 -------------------------------------------------------------------------------------------------------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 |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사업용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주차장, 차고시설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다음 -----------------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 |
<신 설> |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신 설> |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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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⑮ (생 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제13조 관련) |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 대수 | ○ 20대 이상 | ○ 1대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없음 |
최저보유 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물자동차의 종류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업무형태 |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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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9.(생 략)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7. 2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
1.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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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
업종 | 대당 면적(최저)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36㎡~40㎡ 23㎡~26㎡ 15㎡~18㎡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13㎡~15㎡ 10㎡~13㎡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고 1.∼8.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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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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