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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9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6호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6호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생산 농산물 중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관상 결함으로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못난이 농산물 지원사업,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0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2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3조제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0http://www.law.go.kr/법령//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종사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0http://www.law.go.kr/법령//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0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1;5;2http://www.law.go.kr/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0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3.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4.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5.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6.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7.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비촉진) 시장은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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