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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9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9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구체화하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 등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제명, 안 제1조 ~ 제3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내용 구체화 및 위원회 명칭 등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정비 및 자살시도자 등 지원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9조) 라. 포상 근거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을 “시민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살”을 “자살을 할”로,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자살 상담 메뉴얼”을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자살”을 “자살예방”으로, “육성”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사회”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한다. 6.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5조의 제목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방시책”을 “자살예방시책”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살관련”을 “자살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살 시도자”를 “자살시도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민간기관”을 “민간 기관”으로 한다.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8조제2항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을 “자살시도자 등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비밀누설의 금지)”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시민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 | 제2조(권리와 의무) ① (생 략) | 제2조(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② ------------------------------------------------------------------------ 자살을 할 -------------------------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자살 상담 메뉴얼 개발 및 보급 | 3.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 | 4. 교육 및 홍보시책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6.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6 . 자살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 5 . 자살예방 ----------------- 교육 ----------- |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 ------------ | 제5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자살예방시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③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 1. 자살관련 상담 | 1. 자살 관련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 3. 자살시도자 등 ---- | <신 설> |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삭 제> | <신 설> |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② ------------------------------------------------------------------------------------------------------------------------------------------------------------------------------------------- 민간 기관 --------------------. ---------------------------------------------------------------------------------. |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생 략) |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 자살시도자 등에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①ㆍ② (생 략)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시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삭 제> |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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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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