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정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9. 발 의 자: 김정주 ㆍ 김미영 ㆍ 정순영 ㆍ 권영학 ㆍ 배현경 ㆍ 임채덕 ㆍ 이민희 의원(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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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화성시 내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
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도서지역이 체류지 또는 거소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
3.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화성시 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도선 연료비”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비(수수료 및 운반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증회운항 비용”이란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도선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행함에 발생하는 인건비, 도선의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의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대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 사업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지원기준은 유가변동, 도선 운항 횟수 및 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로부터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전년 동기간 지원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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