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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9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정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9. 발 의 자: 김정주 ㆍ 김미영 ㆍ 정순영 ㆍ 권영학 ㆍ 배현경 ㆍ 임채덕 ㆍ 이민희 의원(7명) | | | | | | | 1. 제안이유 화성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화성시 내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 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도서지역이 체류지 또는 거소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 3.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화성시 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도선 연료비”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비(수수료 및 운반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증회운항 비용”이란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도선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행함에 발생하는 인건비, 도선의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의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대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선 사업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지원기준은 유가변동, 도선 운항 횟수 및 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로부터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전년 동기간 지원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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