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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7호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을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사장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대해 열거(안 제4조). 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7호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을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사장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대해 열거(안 제4조). 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김상균, 오문섭, 정순영, 송현미, 최청환, 최태양, 김미영 (7명) | | | | | 1.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을 정의(안 제2조).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사장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대해 열거(안 제4조). 라.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폭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8. “통학로”란 어린이, 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란 등교 및 하교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도록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건축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관계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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