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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사담당관2026-09-23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108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8호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업유치 및 입주 활성화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6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8호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업유치 및 입주 활성화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6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9. 발 의 자: 김상균 ㆍ 김상수 ㆍ 김창겸 ㆍ 신동희 ㆍ 이남근 ㆍ 고병태 ㆍ 권영학의원(7명) | | | | | | | 1. 제안이유 화성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업유치 및 입주 활성화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6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4조(구성) ① (생 략) |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6 . (생 략) | 7 . (현행 제6호와 같음)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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