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6호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2).
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금액 지원 기준 구간 완화(안 제4조).
라. 안전조치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긴급 지원(안 제4조).
마.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 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아.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 설치 운영(안 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6호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2).
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금액 지원 기준 구간 완화(안 제4조).
라. 안전조치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긴급 지원(안 제4조).
마.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 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아.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 설치 운영(안 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송현미, 김상균, 최청환, 오문섭, 정순영, 최태양, 유지혜 (7명) |
| | | |
1. 제안이유
주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2).
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금액 지원 기준 구간 완화(안 제4조).
라. 안전조치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긴급 지원(안 제4조).
마.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보조금 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7조).
아.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 설치 운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긴급한 안전조치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은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설계 도서 작성 및 정밀 안전 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총 공사원가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로ㆍ보도”를 “주차장ㆍ도로ㆍ보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옥상방수공사”를 “옥상방수공사 및 유지보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외벽 균열 보수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 집회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5.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1부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1.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② 제1항의 자문단의 기능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의 공동주택 자문단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 |
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긴급한 안전조치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 | 1. ---------- 3천만원 ------------------------------- |
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은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 설계 도서 작성 및 정밀 안전 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총 공사원가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 제5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1. -------------- 주차장ㆍ도로ㆍ보도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 6. -------- 옥상방수공사 및 유지보수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을 득한 주차장의 설치 | 11. 외벽 균열 보수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삭 제> |
2. 사업계획서 1부 | <삭 제> |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 <삭 제> |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 <삭 제> |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삭 제> |
<신 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 집회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5.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1부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신 설> | 제7조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① 시장으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ㆍ 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① ---------- 보조금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1.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② 제1항의 자문단의 기능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의 공동주택 자문단에서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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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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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