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행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안 제10조).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 완화(안 제20조).
라. 대지안의 조경 인용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제10장(보칙) 범주 정비(안 제10장).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1 입법예고문(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행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안 제10조).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 완화(안 제20조).
라. 대지안의 조경 인용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제10장(보칙) 범주 정비(안 제10장).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2 의원발의안(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태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2026. 10. 발 의 자: 최태양, 김상균, 최청환, 송현미, 오문섭, 정순영, 유지혜 (7명) |
| |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행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14조).
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안 제10조).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가산 기간 완화(안 제20조).
라. 대지안의 조경 인용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제10장(보칙) 범주 정비(안 제10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 타: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의4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24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칙
제4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 앞의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8년 1월 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
<신 설>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생 략) | 제10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영 제5조의4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③ (생 략) |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24개월 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④ ---------------------------------------------------------------------- 12개월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생 략) |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제4호 ------------------------------------------------------------------------------------.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제40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생 략) | 제40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10장 보칙 |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 략) |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10장 보칙 | <삭 제> |
| |
3 입법예고의견서(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