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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행정과2026-10-08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59호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이·통·반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통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자격 요건 표현을 정비하여 주민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명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사유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해임 사유 구체화 및 세부 항목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이·통장 후보자 추천인 자격 요건 표현 정비(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4. 개정 규칙안: 별첨 5.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 담당부서 : 행정과(자치행정팀) (전화 : 055-392-2163, FAX : 055-392-21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7. 기타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과(055-392-2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 . | 제 출 자 : | 행 정 과 장 | 1. 제안이유 이·통·반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통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자격 요건 표현을 정비하여 주민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명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사유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해임 사유 구체화 및 세부 항목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이·통장 후보자 추천인 자격 요건 표현 정비(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4) 입법예고[2026.10.8.~ 2026.10.28.(20일간)] 결과 : 5) 비용추계서 :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선출 공고일 현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7. 제3조제4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조제4항제1호 중 “이ㆍ통ㆍ반장”을 “1개월 이상 이ㆍ통ㆍ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에서 부여된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때 나. 주민에게 전달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때 다. 이ㆍ통ㆍ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지지ㆍ반대 활동을 한 때 라. 이ㆍ통ㆍ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금품, 물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때 마.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8조(비밀유지)를 위반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또는 행정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때 바. 주민 간의 분쟁을 부당하게 조장하거나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사. 그 밖에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시정 업무추진을 중대하게 방해한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공고 제 20 - 호 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양산시 ○○○읍·면·동장 | 1. 모집대상 : ○○리ㆍ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이·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이ㆍ통 지역 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15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단, 추천은 각 세대별 1명만 가능함 ) 6. 선발방법 ○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 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반장의 직무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6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 ○ 이장·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양산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날인 (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추천서에 서명하는 것은 세대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임명ㆍ위촉자격) ①ㆍ② (생 략) | 제2조(임명ㆍ위촉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 ③ 선출 공고일 현재 다음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 <신 설> | 7. 제3조제4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조(임명ㆍ위촉절차) ① ∼ ③ (생 략) | 제3조(임명ㆍ위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ㆍ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 ④ ----------------------------------------------------------------. --------------------------------------------------------------------.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1. ------------------- 1개월 이상 이·통·반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거나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 업무추진에 반하는 행위 를 할 때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 | <신 설> | 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6조 (이통반장의 임무)에서 부여 된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신 설> | 나 . 주민에게 전달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때 | <신 설> | 다 . 이·통·반장의 지위를 이용 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지지·반대 활동을 한 때 | <신 설> | 라 . 이·통·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금품, 물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은 때 | <신 설> | 마 .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 제8조(비밀유지)를 위반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또는 행정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때 | <신 설> | 바 . 주민 간의 분쟁을 부당하게 조장하거나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 <신 설> | 사 . 그 밖에 이·통·반장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시정 업무추진을 중대하게 방해한 때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공고 제 20 - 호 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양산시 ○○○읍·면·동장 | 1. 모집대상 : ○○리ㆍ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이·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이ㆍ통 지역 세대주 중 15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단서신설> 6. 선발방법 ○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 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반장의 직무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6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공고 제 20 - 호 이장ㆍ통장 모집공고(안)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양산시 ○○○읍·면·동장 | 1. 모집대상 : ○○리ㆍ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이·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이ㆍ통 지역 에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15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단, 추천은 각 세대별 1명만 가능함 ) 6. 선발방법 ○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 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반장의 직무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6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양산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날인 (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서 |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양산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날인 (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추천서에 서명하는 것은 세대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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